31일 동아일보는 이영학이 옥중에서 가족과 법조인 등에게 쓴 편지를 공개했다. 이영학이 작성한 편지 20여 통에는 항소심 준비, 심신 미약 인정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계획 등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특히 그는 ‘감형 전략’을 9개로 나눠 정리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딸을 통해 A(당시 14)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낮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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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가 모친에게 쓴 편지에서는 줄곧 주장해온 심신미약을 뒤집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영학은 “약 먹고 했어도 알아. 나중에 (피해 여중생 가족과) 합의도 해야 한다”며 장애인 단체와 연계할 계획도 밝혔다. 이는 심신이 미약한 장애인이 저지른 범행임을 강조해 감형받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3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영학에게 사형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