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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사업참여 준비를 완료한 조합은 이르면 10월부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연계형 정비사업 즉시 접수가 가능하도록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일반분양분을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하는 민간임대리츠 또는 펀드가 통째로 매입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초기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95% 이하로 책정하고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이내(8년 임대)로 제한하는 등 공공성이 강화된 공적임대주택이다.
올해 하반기 정기 공모에서 최종 선정된 인천 송월구역, 평택 세교1구역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32개 구역이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총 7만 6000가구를 건설할 예정으로 이중 약 5만 3000가구가 공공지원민간임대로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후보지 선정 방식 개선으로 조합의 사업 불확실성에 대한 고충을 해소하는 동시에 사업참여를 위한 사전준비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참여 방법 등 구체적 시행계획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전국의 조합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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