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길고양이 수난'…부산 주택 담벼락서 목 묶인 사체 발견

  • 등록 2020-07-20 오전 10:20:21

    수정 2020-07-20 오전 10:19:39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부산 주택가 담벼락에서 목이 묶인 고양이 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부산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2시 40분께 부산 강서구 대저동 한 주택가에서 빨랫줄에 목이 묶인 고양이 사체가 담벼락에 매달린 채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발견 당시 고양이는 앞발이 들린 상태로 줄에 목이 묶여 담벼락에 매달려 있었다. 뒷발 등 하체 부분은 땅에 붙어 있었다. 폭행당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고양이는 동네에서 새끼 4∼5마리와 함께 다니는 길고양이로 추정된다고 경찰은 밝혔다.

동물단체는 이 사건을 동물 학대 범죄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부산 해운대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견된 고양이 사체 (사진=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앞서 지난 6일에도 부산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머리와 다리가 잘린 고양이 사체가 발견되기도 했다 고양이는 머리가 잘린 몸통만 남아 있었고, 다리 하나도 절단돼 인근에 떨어져 있었다.

동물학대방지연합 한 관계자는 “머리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고, 다른 한쪽 발도 거의 잘리다시피 한 상태였다”며 “수의사로부터 사람에 의해 잘린 것 같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전했다.

지난달 13일에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동의 한 주택가에서 잘린 새끼고양이 앞다리가 나왔다. 이튿날 오후 5시 18분께는 훼손된 앞다리가 발견된 곳 인근에서 같은 새끼고양이의 것으로 추정되는 뒷다리 1개가 발견됐으며 또 다른 주택에서도 고양이 다리가 1개 발견됐다.

이에 대해 창원길고양이보호협회는 “누군가 가위를 이용해 고의로 고양이 다리를 자른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등 학대했을 때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 수원지법은 지난 1월 화성시 주택가 등지에서 고양이 두 마리를 이틀에 걸쳐 잔인하게 죽인 50대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같은 달 서울서부지법은 서울 마포구 주택가에서 주인 잃은 반려견을 죽이고 사체를 유기한 20대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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