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없다`는 의대생, `대리사과`만으로 의사국시 재시험?

재시험 보려면 이번주 원서접수 시작해야
병원장들 사과에 국감서 야당들도 재시험 기회 요구
정작 의대생들은 사과할 의사 없다고 강조
결정권 쥔 복지부, 재시험 치를 명분 없는 상황
  • 등록 2020-10-19 오전 11:00:30

    수정 2020-10-20 오전 11:06:17

‘논란~ing’ 의대 국시 복지부의 선택은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의사 국가고시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가 두 달 남짓 남은 시점에서 의대생들은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국시원에 따르면 이번 주가 의사 국가고시 응시원서 접수가 가능한 마지막 시한이라고 하니, 결정권을 쥔 보건복지부가 어떤 결정을 할지에 따라 재시험 가능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입니다. 다만 의대생들이 복지부에 `명분`이라는 길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상황만으로는 재시험 가능성이 그리 높진 않습니다. 물론 정치권의 움직임은 변수로 남아 있긴 합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그동안 의대 국가고시에 대한 논란은, 당사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주변이 안달인 상황으로 진행돼 왔습니다. 지금까지 의대생들이 직접적으로 한 행동은 의대생 본과 4학년들은 공동성명서를 내고 이미 시작한 국가고시에 “응시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이 전부였으니까요.

대신 주변에서 분주했었죠. 대학병원장들은 나서서 `대리 사과`를 하며 고개를 숙였고, 국시원장은 권익위원회를 찾아 재시험을 볼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재시험 기회를 주지 않으면 파업도 가능하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그래도 다시 국가고시 응시 기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험을 다시 볼 수 있게만 해주면 의대생들이 사과 이상도 할 것이라는 발언을 하는 교수도 있고, 대학병원장들이 대국민 사과를 하는 자리를 마련해준 권익위가 나서 의대생들이 사과를 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인 16일 의대생 대표들은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사과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대표들은 해당 프로그램에서 사과할 생각이 없다고 하면서 국가고시를 거부한 것은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발생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종합하면, 의대생들은 정부와 의료계가 합의하기 전에는 시험을 아예 보지 않을 생각이었지만 의·정 합의가 있은 후에는 시험을 볼 기회가 있으면 시험은 보겠다는 입장인 셈입니다. 그러나 잘못한 것은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든 사과할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기도 하구요.

그동안 복지부 역시 직접적으로 의대생들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국가고시가 시작된 이후 복지부는 국가고시를 다시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꾸준히 유지해 왔습니다. 의대생들이 사과를 하면 시험을 다시 보겠다든가 혹은 국민이 용서하면 시험을 다시 보겠다든가 하는 조건부 발표조차 한 일이 없었습니다.

다만 복지부는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특권으로 비칠 수 있는 재시험 응시 기회를 줄 수 없다`고만 이야기했습니다. 복지부로서는 국가고시 재응시 기회 부여가 부담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죠. 의사 파업과 달리 의대생들의 시험 거부에 대해 국민 여론은 더 부정적입니다. 의대생들은 아직 학생에 불과한데 의대 증원 등에 반대해 단체 행동을 하는 모습이 좋게 보이지 않았던 탓입니다.

이 때문에 의대생들이 초기에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한 단체 행동에 대해서라도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거나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복지부도 재시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현재 복지부는 이 같은 명분을 챙기지 못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이미 내년 2700명의 의사를 배출하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해 준비에도 나선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미 시행 중인 의사 국가고시를 다시 치르려면 의료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부담도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령에는 의사 국시 1회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회를 한 번 더 줄 수 있기는 하나 시험 실시 90일 전에 공고해야 합니다. 시행령이나 규칙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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