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활동증명 완료한 예술인 10만명 넘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8일 발표
코로나19 여파, 지난해 3만명 등록
신진예술인 위한 '특례제도' 3월 신설
  • 등록 2021-02-08 오전 9:56:33

    수정 2021-02-08 오전 9:56:33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활동증명을 마친 예술인이 10만명(2021년 2월 첫째 주 기준)을 넘었다고 8일 밝혔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예술활동증명 안내 이미지(사진=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라 예술활동을 ‘업(業)’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다. 2012년 11월 재단 설립과 함께 도입됐다.

매년 평균 약 1만명씩 증가해온 예술활동증명 완료자는 2019년 6만 8000여 명에서 2020년 9만 8000여 명으로 지난해만 3만명이 증가했다. 재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각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예술인 대상 긴급 지원금 조건에 ‘예술활동증명 완료’가 포함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재단은 지난해 초 코로나19로 인한 예술계의 피해가 늘어나면서 예술활동증명 운영 지침을 개정 및 개선해왔다. 지난해 1월 20일 이후 코로나19로 취소되거나 연기된 공연·전시·행사 등을 실적으로 인정하도록 반영했다.

오는 3월부터는 경력 2년 미만의 신진예술인의 예술계 안착과 복지 지원을 위해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특례 제도’를 신설한다. 온라인 예술활동도 실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무형문화재 특례제도 적용 대상을 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전승교육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영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지원사업부장은 “예술활동증명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이 크게 늘어나며 신청하시는 분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제도 신청부터 완료에 이르는 기간이 과거에 비해 많이 소요되고 있다”며 “기간 단축을 위해 심의위원 수 확대, 지역과의 협력 강화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술활동증명은 11개 예술분야(문학·미술·사진·건축·음악·국악·무용·연극·영화·연예·만화)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및 기획 형태로 예술활동을 하는 직업예술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최근 일정 기간의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또는 예술활동으로 얻은 수입이 있다면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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