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규제 개편, 분양가 1.5~4.0% 오른다"[6·21 대책]

[일문일답]
정부, 분양가 상한제·고분양가 심사제 개편
"재건축보다 재개발 분양가 더 많이 올라"
"일부 사업성 개선...공급 촉진 효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전혀 검토 안해"
  • 등록 2022-06-21 오전 10:50:59

    수정 2022-06-21 오전 10:50:59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이달부터 분양가 규제가 완화된다. 지금까지보다 1.5~4.0%가량 분양가가 오를 것이란 게 국토교통부 분석이다.

정부는 21일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분양가 제도운영 합리화 방안’을 의결했다. 분양가상한제 시행 지역에선 기본형 건축비(건축 원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상한 비용)를 수시로 조정하고 토지 확보비·조합 운영비 등을 분양가에 반영한다. 택지비 검증 절차도 지금보다 강화된다. 고분양가 관리 지역에서도 건자재 가격 상승을 반영해 분양가 상한을 정한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 (사진=뉴시스)
다음은 국토교통부 발표를 토대로 정리한 일문일답.

-이번 제도 개편으로 분양가는 얼마나 오를까.

△사업장 사정에 따라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이 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분양가가 1.5~4.0% 정도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재건축 사업장과 비교해 재개발 사업장이 세입자 주거 이전비나 영업 손실 보상비와 같은 법정 비용을 추가로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장에서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더 많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택지비 검증 절차가 강화되면 택지비 영향은?

△택지 감정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손대는 건 아니다. 여태까지 부동산원이 주관적이고 불투명하게 검증 절차를 운영한다는 오해 받아 온 부분을 개선을 하는 것이다. 절차 개선이기 때문에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

-고분양가 관리 지역에선 최근 10년간 준공된 인근 단지와 비교해 분양가를 산정한다고 하는데 그 영향은? 그간 공급이 없었던 단지에선 어떻게 산정하나.

△고분양가 관리 지역에선 그동안 최근 20년간 준공된 단지와 인근 시세를 비교해 분양가를 정했다. 비교 시점을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면서 분양가가 0.5%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준공 단지가 없을 경우 거리적으로 인접한 단지 시세를 기준으로 분양가 상한을 정하게 된다.

-분양가가 오르면 분양도 활성화될까.

△이번 분양가 상한제 개선은 인위적으로 분양가를 높여서 사업을 촉진한다기보다는 그간 사업 시행 주체가 필수적으로 부담하는 부분을 분양가 상한제에서 반영을 안 해주는 점을 시정한 것이다.

여지껏 인정 안 하던 비용을 인정하기 때문에 부수적 효과로 분양가가 소폭 인상되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이해를 해달라.

소폭 인상이지만 그간 반영해 주지 않았던 비용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업성 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공급 촉진 효과는 당연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사업 시행 주체들이 큰 폭의 사업성 개선을 기대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뛰어들게 하려는 걸 의도하고 개선한 것은 아니다.

다만 최근 물가도 많이 올랐고 도심 내 저렴한 주택을 기다리는 수분양자(분양을 받는 사람) 입장도 충분히 고려했다. 과다하게 분양가가 오르지 않도록 반영액에 상한을 둔다든지 정액 방식으로 반영을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안전 장치를 뒀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검토 안 했나.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 도심에서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주택이 공급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제도 의미가 충분히 있다.

-추가로 분양가 제도 개선이 예정돼 있나.

△그간 주택업계와 정비사업 조합에서 제기한 문제는 이번에 적정한 수준으로 개선이 이루어졌다라고 판단한다. 그간 불합리했던 제도를 개선하는 건 이번에 다 완료됐다고 보기 때문에 추가적인 제도 개선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기본형 건축비는 언제 조정되나.

△철근·레미콘 가격 상승률 합이 15% 이상 되면 조정할 계획이다. 5월까지 두 품목 가격 상승률 합이 13% 정도다. 이런 상승세가 당분간 꺾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7~8월 분양가 산정 규칙이 개정되면 비정기 고시를 통해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분양가 9억원을 기준으로 설정된 특별공급·중도금 대출 기준을 조정할 계획은 없나.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제도 개편을 고려할 정도로 분양가가 오른다고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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