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도 없는 킥보드 사고‥내 車보험료만 올라갈라

다음달 10일부터 사고 시 내 차보험으로 先 보상
보험사가 상대방에게 과실비율 따라 구상권 청구
구상 안되면 사고 이력 남아...보험료 할인 못 받을 수도
  • 등록 2020-10-26 오전 11:01:00

    수정 2020-10-27 오전 11:03:29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전동 킥보드와 부딪혀 사고가 났을 때, 일단 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내달 10일부터 시행된다. 전동 킥보드 운전자들이 보험을 들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사고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사고를 내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차 보험으로 보상한다’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보험사가 향후 사고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지만, 번호판도 없는 전동 킥보드 운전자를 찾아서 제대로 구상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그래픽= 이미나 기자)
2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0일부터 보행자가 킥보드에 치여 다쳤을 경우 보행자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치료비(보험금)를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한다. 보상한도는 사망의 경우에는 1억5000만원, 상해를 크게 입는 경우(상해 1급)에 한해서는 3000만원을 받게 된다.

무보험차 상해 담보란 차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차량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때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먼저 보상해주도록 하는 특약이다. 특약에 가입돼 있으면 자신뿐 아니라 가족도 똑같은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상이 가능한 차는 일반자동차를 비롯해 농기계, 건설기계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차, 전동킥보드, 4륜바이크 등) 등이다.

사실 전동 킥보드는 현행 도로교통법에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있어 지금도 무보험차 상해담보를 통해 보장이 가능하다. 다만 충분히 알려지지 않아 보상 신청자가 많지 않았을 뿐이다.

그런데 금감원이 갑작스레 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한 이유는 12월 20일부터 개정되는 도로교통법 때문이다. 새 개정안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자체중량 30kg 미만, 시속 25km 이하의 전동기를 단 이동수단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새롭게 정의하고, 동시에 자전거 등에 포함되도록 했다. 전동킥보드의 정기가 원동기장치자전거인지, 무동력 자전거인지 애매해진 것이다. 참고로 자전거는 무보험차 상해 담보 대상이 아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증가해 전동킥보드로 인한 보행자 상해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하지만 전동킥보드가 자전거로도 분류돼 자동차보험에서의 보상 여부가 불명확해졌다. 이에 약관에 명문화시켜 무보험차 상해로 보장을 지속토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금융감독원)
하지만 보험업계 내에서는 이같은 약관 규정에 대해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현재는 성인 중 면허가 있는 사람들만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지만, 12월부터는 보험은커녕 면허도 없는 중ㆍ고등학생들도 이용이 가능하게 된 탓이다. 관련 사고가 폭주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이미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간 삼성화재에 접수된 전동킥보드와 차량간 교통사고는 총 488건, 이 중 2명이 사망하고 12명이 중상해를 당했다. 특히 공유서비스 확대가 이뤄진 2018년 사고 건수는 2016년에 대비해 5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험업계는 무보험 상해 담보에 대한 구상권 청구 진행과정에도 의문을 표한다. 무보험차 상해 담보는 보험사가 먼저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보험사가 나중에 사고 상대방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구조다. 하지만 구상이 완벽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고 이력이 남아 추후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사고량이 늘면서 보험금 지급도 늘어가는 추세”라며 “지금까지는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구멍 난 보험금을 메워왔지만, 앞으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는데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토로했다.

이어 “전동 킥보드 전용보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현재 관련 통계가 정확지 않은 데다 최근 사고량이 급증하고 있어 일반 보험사가 나서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지자체 보험으로 해결한다든지, 전동킥보드를 탈 때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보험에 들게 한다든지의 후속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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