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사고를 내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차 보험으로 보상한다’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보험사가 향후 사고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지만, 번호판도 없는 전동 킥보드 운전자를 찾아서 제대로 구상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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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 상해 담보란 차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차량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때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먼저 보상해주도록 하는 특약이다. 특약에 가입돼 있으면 자신뿐 아니라 가족도 똑같은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상이 가능한 차는 일반자동차를 비롯해 농기계, 건설기계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차, 전동킥보드, 4륜바이크 등) 등이다.
사실 전동 킥보드는 현행 도로교통법에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있어 지금도 무보험차 상해담보를 통해 보장이 가능하다. 다만 충분히 알려지지 않아 보상 신청자가 많지 않았을 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증가해 전동킥보드로 인한 보행자 상해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하지만 전동킥보드가 자전거로도 분류돼 자동차보험에서의 보상 여부가 불명확해졌다. 이에 약관에 명문화시켜 무보험차 상해로 보장을 지속토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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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이미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간 삼성화재에 접수된 전동킥보드와 차량간 교통사고는 총 488건, 이 중 2명이 사망하고 12명이 중상해를 당했다. 특히 공유서비스 확대가 이뤄진 2018년 사고 건수는 2016년에 대비해 5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험업계는 무보험 상해 담보에 대한 구상권 청구 진행과정에도 의문을 표한다. 무보험차 상해 담보는 보험사가 먼저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보험사가 나중에 사고 상대방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구조다. 하지만 구상이 완벽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고 이력이 남아 추후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어 “전동 킥보드 전용보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현재 관련 통계가 정확지 않은 데다 최근 사고량이 급증하고 있어 일반 보험사가 나서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지자체 보험으로 해결한다든지, 전동킥보드를 탈 때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보험에 들게 한다든지의 후속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