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기후변화·통상 TF’ 구성 운영…CBAM 등 수입규제 대응

친환경시장 진출을 위한 종합창구로 활용
  • 등록 2021-08-26 오전 11:00:00

    수정 2021-08-26 오전 11:00:00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교섭본부 내 ‘기후변화·통상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EU 탄소 국경조정제도(CBAM) 등 환경분야 수입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CBAM 등 수입규제 대응과 친환경시장 진출을 위한 종합창구로서 기업과 긴밀한 소통을 거쳐 통상분야 지원시책을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뉴시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포스코 파이넥스(FINEX) 공장을 방문해 이같이 밝히고 최근 EU 탄소 국경조정제도(CBAM) 발표 등 환경분야 수입규제가 강화하는 상황에서 민관 공동대응을 모색하겠다 했다.

EU 탄소 국경조정제도란 EU가 수입하는 제품의 단위당 탄소배출량에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연계한 탄소가격을 부과·징수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여 본부장은 “기후변화대응은 단순히 환경차원의 문제가 아닌 기업의 비즈니스, 더 나아가 전 인류의 생존이 걸린 문제로 국제사회는 COP26(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계기로 탄소감축을 위한 글로벌 공감형성과 협력을 계획하고 있다”며 “EU 등은 탄소 국경조정제도 등 수입규제를 준비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노력과 실정을 충분히 반영하고 지나친 행정부담이 되지 않도록 대외협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통상정책은 우리 기업이 기후변화·친환경시장에서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될 수 있도록 여러모로 지원하겠다”며 “기업의 탄소감축 기술개발과 상용화, 재생에너지·수소사용 확대를 통상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인프라 구축과 인센티브 지원 등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양자·다자협력도 산업·기업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탈탄소·친환경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통상지원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친환경 시대를 좌우할 희유금속 등 그린 공급망 강화와 수소 경제분야 다자간 협력 체계 구축 등 미래산업의 외연 확장을 통상이 나서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통상규범은 기존 FTA 개선과 신규 통상규범 협상 과정에서 우리의 국익을 충실히 반영하는 환경규범 제정에 집중하고 글로벌 룰 세터(global rule-setter) 역할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친환경 시장 확대가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신규 시장확보로 연결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여 본부장은 이날 포스코의 파이넥스 공법을 수소환원제철공정 개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파이넥스 공법은 기존의 고로 공법과 달리 철광석·유연탄을 가루 형태로 사용하는 기술로 환경오염물질을 대폭 감축하는 기술이다. 철강생산 시 이산화탄소 배출이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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