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특별건축구역 가이드라인' 제정

국제행사 개최지·정비사업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민간에서 제안할 땐 토지주 3분의 2 동의 필요
  • 등록 2021-11-03 오전 11:00:00

    수정 2021-11-03 오전 11:00:00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건축 특례를 통해 다양한 도시 경관을 연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건축구역 특례 적용 예시.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3일부터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시행한다. 특별건축구역은 창의적인 도시 경관 연출, 건설 기술 향상, 건축 제도 개선 등을 위해 규제 완화 등 특례를 적용하는 구역이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건폐율이나 용적률, 높이 제한 등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별건축구역 제도는 2008년 도입돼 지금까지 69곳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번에 국토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관련 규정을 구체화해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국제행사를 개최하거나 도시개발·재정비사업, 건축문화진흥사업을 진행하는 지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에서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려면 30일 안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민간에서 특별건축구역을 제안했을 땐 구역 면적 3분의 2에 해당하는 토지주 동의가 추가로 필요하다. 특별건축구역이 지정되면 구역 내에 있는 일정 규모(공동주택 10가구·한옥 10동·단독주택 30동) 이상 건축물은 규제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원활한 특별건축구역 제도 운용을 위해 특례별 검토사항과 유형별 특례 예시도 가이드라인에 담았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특별건축구역 제도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에도 창의적이고 우수한 건축물 조성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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