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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류에 대한 세금은 국산 술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때의 가격’을 기준으로, 수입 술은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이 때문에 국산 술의 출고가격은 원가 외에 판매관리비나 판매 단계 유통비용 등이 포함되며 수입 술보다 세금을 더 내게 된다.
기준판매비율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을 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말한다. 원가에서 기준판매율만큼 액수를 뺀 나머지가 과세표준이 되며, 기준판매율이 커질 수록 세금도 줄어들어 출고가 인하폭도 커진다.
기준판매비율 도입으로 최근 하이트진로 등 주류업계에서 생산 원가를 소폭 인상했음에도 시중에 공급될 때는 인상 이전 수준으로 출고가가 낮아지는 효과를 보게 된다. 최근 주류 공장 출고가가 잇달아 인상되면서 ‘소주 7000원 시대’가 닥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는데, 이같은 인상 명분이 사라지는 셈이다.
다만 일반음식점이나 주점 등 업소용 제품 가격이 떨어질지는 미지수다. 유통 과정에서 도매업체들이 마진을 더 붙이고, 식당에서도 음식 등 주메뉴의 원재료 가격 인상 손실분을 메꾸기 위해 주류에 마진을 붙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주세액을 계산할 때 종가세 적용대상인 국내 제조주류의 제조장 판매가격에서 주류의 종류별로 국내 유통과 관련 판매관리비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판매비율로 차감한다. 기준판매비율은 국내 제조주류의 주종별 원가, 유통구조 등을 고려해 국내 유통 관련 판매관리비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세청에 설치된 기준판매비율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