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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지법 형사2단독(부장 이형주)은 자동차 불법사용·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보호 관찰과 정신과 치료도 함께 명령했다.
김씨는 지하철 객차 안에서 아이돌 가수 춤을 추는 영상으로 화제를 모았던 유튜버로, 최근까지도 개인 채널에 꾸준히 영상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서울 광진구 군자역 사거리 인근에서 순찰차 7대로 포위해 김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당시 김씨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2월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 환승구간에 누워 있다가 귀가 요청을 하는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해당 두 사건을 병합해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