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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관계자는 “1주택자의 경우 시가 16억원 이상만 종부세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1주택의 경우 올해부터 공제 금액이 공시가격 9억원(시가 약 13억원)에서 11억원(시가 약 16억원)으로 조정됐다.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도 줄었다. 올해부터 실수요 1주택자 중 고령자의 세액 공제율이 구간별로 10%포인트 올라 세 부담이 줄었다. 장기보유 공제와 합산한 합산공제율의 한도도 10%포인트 올라 최대 80%가 됐다.
올해부터는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도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12억원(부부 각각 6억원) 공제’ 방식과 ‘11억원 공제+고령자·장기보유공제’ 방식 중에서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11억원 공제+고령자·장기보유공제’ 방식으로 하면 절세가 가능할 전망이다. 기재부는 부부 공동명의 특례 신청으로 납세 인원이 1만685명, 세액이 175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다주택자는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2주택 이상 보유했을 경우 6억원까지 기본공제가 적용되며 나머지 금액은 세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10억원 주택 2채를 보유했을 경우, 6억원 공제를 제한 14억원에 대한 종부세가 부과된다.
일례로 기재부 추산 결과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에 공시가 18억원(시가 26억원·13년 보유) 아파트, 공시가 19억원(시가 27억원·5년 보유) 주택을 보유했을 경우 올해 종부세는 5869만원이다. 서울 강남 등 다주택자 보유자일수록 종부세가 커지는 셈이다.
이때는 세 감면은 불가능하고 분납이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할 세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을 6개월간 분납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넘는 경우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6개월간 분납할 수 있다.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인천대 경영학부 교수)은 “보유세를 올려도 매물을 내놓기보다는 자녀 증여가 많아졌다”며 “집값은 못 잡고 실수요자들에게 세금 전가, 매물 잠김으로 인한 전셋값 상승 후유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