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성기금도 국회 심의·의결 받아야

예산처,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주식·부동산투자 원칙적 금지조항 삭제
  • 등록 2003-08-01 오후 4:30:19

    수정 2003-08-01 오후 4:30:19

[edaily 김희석기자] 앞으로는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성기금도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게될 예정이다. 또 중앙관서의 장이 기금을 신설하고자 할 경우 기획예산처 장관의 심사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1일 기획예산처는 기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률개정안은 우선 금융성기금에 대한 적용배제 조항을 삭제하여 금융성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 및 결산에 대해서도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했다. 현재 운용중인 기금중 금융성기금은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기금, 예금보험기금 등 10개에 달한다. 예산처 관계자는 "금융성기금의 경우 신축적인 운영의 필요성 때문에 국회통제에서 벗어나 있었다"면서 "그렇지만 재정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중앙관서의 장이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의 심사를 의무화 했다. 주요항목지출금액의 30%를 초과하여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운용계획변경안의 국회제출주체임을 명확히 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기금관리기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주식과 부동산투자에 대한 원칙적 금지조항(제3조제3항)을 삭제하고, 자산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산운용의 원칙을 제시하며 연기금투자풀의 운용근거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아울러 기금운용의 효율화·건전화를 위하여 중·장기 기금운용계획을 수립·운용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제출 첨부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의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 다른 법률에 의한 의무적 지출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이미 국회동의를 받은 금액, 여유자금 및 수입과 직접 관계된 경비는 30%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도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예비타당성조사 및 총사업비 관리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기금존치여부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는 기금운용평가를 매 3년에 한번씩 하도록 하고 첫평가는 "04년부터 실시하도록 했다. 기획예산처는 오는 20일까지 기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기관이나 단체 및 개인의 의견을 수렴, 법안을 확정해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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