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잠수함에 여군 승조 추진…전 세계 10번째

2017년부터 잠수함 승조 여군 선발해 교육훈련 실시할 계획
  • 등록 2014-10-15 오전 11:21:53

    수정 2014-10-15 오전 11:21:53

지난 2012년 8월 고속정 정장으로 부임한 해군 여군장교 3명이 고속정에서 조함 실습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최선 기자] 전체 군 병력 중 여군 인력이 1만명 수준으로 확대됨에 따라 해군이 여군의 잠수함 승조를 추진한다. 이로써 해군 전 함정과 항공기에 여군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모두 마련되는 것이다.

해군 관계자는 15일 “2020년대 확보할 3000톤급 차기잠수함의 침실과 화장실 등을 여군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하도록 설계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2017년부터 잠수함에 승조할 여군 인력을 미리 선발해 승조원 양성 교육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우리 해군은 여군의 잠수함 승조를 허용한 10번째 국가가 될 전망이다. 현재 잠수함에 여군의 승조를 허용한 국가는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스페인,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호주 등 9개국이다. 노르웨이는 모든 전투 직위에 여군을 배치한 나토군이며, 미국은 지난 2011년 여군의 잠수함 복무금지 정책을 폐기했다.

우리 해군은 1999년 여성의 해군사관학교 입학을 허용했다. 2001년에는 여군사관후보생(OCS) 출신 여군 장교가 최초로 임관했다. 10여년이 지난 현재 해군에서 복무 중인 여군 비율은 장교 6.4%, 부사관 4.5% 수준이다. 이후 해군은 이 비율을 7%, 5%대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해군 내 여군은 이지스 구축함을 포함해 동·서해 전방 해역 함대의 구축함, 호위함, 초계함, 유도탄 고속함, 고속정 등 모든 수상함정에 승조 중이다. 특히 일부 여군들은 구축함에 승조해 청해부대 파병, 환태평양 훈련, 순항 훈련 등에도 동참하는 등 남군과 큰 차이를 두지 않고 임무를 수행 중이다.

2012년에는 최초로 여성 고속정 정장이 배출된 이후 17명의 여군 고속정 지휘관이 보직됐다. 올해는 최초의 여군 해상작전헬기 정조종사가 탄생하는 등 해군 항공분야에도 조종사 4명이 근무 중이다. 2017년 이후에는 여군 중령 진급 대상자가 선발될 예정이다.

정은숙 해군본부 여성정책 고충삼담센터장(소령 진급예정)은 “잠수함을 비롯 해군의 전 함정 및 항공기에 여군이 근무하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며 “해군 내 여군 인력 확대와 역할 보장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 부응해 여군 스스로도 군 발전과 전투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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