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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관계자는 15일 “2020년대 확보할 3000톤급 차기잠수함의 침실과 화장실 등을 여군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하도록 설계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2017년부터 잠수함에 승조할 여군 인력을 미리 선발해 승조원 양성 교육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우리 해군은 여군의 잠수함 승조를 허용한 10번째 국가가 될 전망이다. 현재 잠수함에 여군의 승조를 허용한 국가는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스페인,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호주 등 9개국이다. 노르웨이는 모든 전투 직위에 여군을 배치한 나토군이며, 미국은 지난 2011년 여군의 잠수함 복무금지 정책을 폐기했다.
현재 해군 내 여군은 이지스 구축함을 포함해 동·서해 전방 해역 함대의 구축함, 호위함, 초계함, 유도탄 고속함, 고속정 등 모든 수상함정에 승조 중이다. 특히 일부 여군들은 구축함에 승조해 청해부대 파병, 환태평양 훈련, 순항 훈련 등에도 동참하는 등 남군과 큰 차이를 두지 않고 임무를 수행 중이다.
정은숙 해군본부 여성정책 고충삼담센터장(소령 진급예정)은 “잠수함을 비롯 해군의 전 함정 및 항공기에 여군이 근무하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며 “해군 내 여군 인력 확대와 역할 보장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 부응해 여군 스스로도 군 발전과 전투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