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 "한서희, 미국 도피시켜" 빅뱅 탑 '마약 은폐 정황'

  • 등록 2019-06-20 오전 11:30:49

    수정 2019-06-20 오전 11:30:49

YG 한서희 미국 도피, 탑 마약 은폐 정황.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가 탑 마약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한서희를 해외로 보낸 정황이 드러났다.

20일 디스패치의 보도에 따르면 한서희는 YG 측의 요구로 지난 2016년 12월부터 3개월간 미국 LA에 체류했다.

당시 YG는 탑의 대마초 흡연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빅뱅 컴백을 앞둔 상황에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한서희를 출국시켰다고 매체는 밝혔다.

지난 2016년 10월 빅뱅 멤버 탑이 한서희에게 먼저 연락을 한 뒤 여러번 만남을 가졌으며, 두 사람은 함께 대마초를 흡연했다. 이후 해당 사실을 알게 된 YG는 빅뱅의 정규 앨범을 앞두고 한서희를 해외로 출국시키려 했다. 비행기 티켓은 한서희의 소속사가 제공했으며, 한서희는 2017년 2월 탑의 입대 전까지 해외에서 체류했다.

한서희의 소속사 측은 “YG 측이 한서희와 탑 사이에 문제가 있으니 (빅뱅의) 컴백 전 (한서희가) 해외로 가기를 요구했고, 빅뱅의 활동이 끝날 때까지 해외에 머물도록 요청했다”고 전했다. 한서희가 받은 피의자 조사서에도 이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한서희는 빅뱅 컴백 직전 12월 9일 LA로 떠났다. 한서희가 출국한 지 4일 뒤인 13일 빅뱅이 새 정규앨범 ‘메이드(Made)’로 컴백했다.

한서희 출국 전인 12월 7일에는 마약 딜러 C씨가 경찰에 체포됐으며, 심문 당시 그가 한서희의 이름을 밝혔으나 한서희의 출국은 문제 없이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한서희는 지난 2016년 총 4차례에 걸쳐 대마를 구입하고 자택에서 대마를 피우거나,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한서희는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원을 선고받았다.

탑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 우승의 짜릿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