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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중엔 본회의 의결, 비회기엔 국회의장 결재
한국당은 30일 공수처법이 통과된 직후 의원총회를 열고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의 사퇴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특정 정당의 의원직 총사퇴 결의는 2009년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여당인 한나라당(한국당 전신)의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반발해 총사퇴 결정을 내렸던 이후 무려 10년 만이다.
먼저 국회법 135조에 따르면 의원이 사직을 요구할 경우 먼저 본인이 서명·날인 한 사직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국회가 회기 중일 때는 본회의 의결로 사직의 건을 처리하고, 비(非)회기 중일 때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본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문희상 의장, 한국당 사퇴서 처리할 가능성 희박
역대 국회에서 정치투쟁을 위한 사퇴를 의장이 처리 또는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례는 사실상 없다. 19대 국회에서 사퇴가 처리된 심학봉·윤금순 전 의원은 개인적인 비위 때문에 물러났다. 나머지는 장관 또는 청와대로 들어가거나 선거 출마를 위해서였다. 18대도 마찬가지였다. 문 의장 역시 정치투쟁 목적인 한국당 사퇴서를 처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또 한국당 의원들의 사퇴 안건이 본회의 표결에 올라간다고 해도 과반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을 설득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범여권이 한국당의 정치투쟁을 돕기 위해 사퇴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은 없다. 정의당은 논평을 통해 “의원직 사퇴를 위해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한데, 이 문턱을 넘지 못한다는 것을 한국당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고 비꼬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의장이 사퇴 안건을 상정할 가능성이 없기에 민주당의 찬반은 생각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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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헌법 또는 국회법 등에도 의원 수가 200명 이하일 경우 국회가 해산되고 이후 조기 총선이 열려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 이 때문에 조기 총선을 언급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는 지적이다. 또 헌법 41조2항 규정은 총선거를 통해 의원을 새로 뽑을 때 200인 이상으로 하라는 의미일 뿐 사직 등으로 인한 변동을 고려한 것은 아니란 해석에 더 힘이 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