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 40여건…무관용 강력 조치키로

  • 등록 2020-03-27 오전 11:14:11

    수정 2020-03-27 오전 11:14:11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27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장소를 무단 이탈한 사례 등으로 고발, 수사의뢰된 건은 현재까지 40여 건이라고 밝혔다.

자가격리를 어기는 것은 감염병예방법 및 검역법 위반사항으로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자체별로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주민신고도 병행해 자가격리 위반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고 위반 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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