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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LH가 지자체에 공공임대주택 중 비어있는 집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지자체는 위기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시세 30~40%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만큼 지원 대상에 대한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입주자격·임대료·지원기간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쪽방·노후고시원 등 혹서기에 더 어려운 비주택거주가구에 대한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초 국토교통부는 쪽방·노후 고시원 등 비주택거주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일대일 상담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거주 수요를 파악하고 연내 총 4500 가구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 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 하는 경우 보증금·이사비·생필집기가 지원되고 권역별 이주지원 전담인력(LH)이 입주신청 등 서류절차 대행, 이사보조 등 입주 전 과정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적기에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주거급여 제도 운영방식을 개선한다. 각 지자체에서 주거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 원칙적으로 ‘전년도 평균소득’으로 산정하고 있지만 코로나 시기에는 급격한 소득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적용 가능한 ‘최근 3개월 평균소득’ 기준을 적극 활용토록 하였다.
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있는지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 홍보 등을 강화하고 현장도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