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따른 위기가구 공공임대 7000가구 지원

국토부, 코로나19 따른 주거취약가구 추가지원 방안 발표
긴급지원주택 공급 및 주거급여 조기 지급 등 시행
  • 등록 2020-07-06 오전 11:00:00

    수정 2020-07-06 오전 11:00:00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갑작스런 소득감소로 월세 체납 등의 어려움을 겪는 주거취약가구에 긴급지원주택공급, 주거급여 조기 지급 등 주거지원 추가 방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 시내 전경(사진=이데일리DB)
먼저 당장 월세체납 등으로 퇴거위기에 놓인 가구에 대해 지자체가 공공임대주택 공가(빈집)를 임시거처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LH가 지자체에 공공임대주택 중 비어있는 집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지자체는 위기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시세 30~40%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만큼 지원 대상에 대한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입주자격·임대료·지원기간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휴업·폐업·실직 등 급작스러운 소득단절 등으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대상가구로 선정된 가구에 전세임대주택 2000호를 공급한다. 5월까지 725호를 공급했으며 하반기 추가수요가 발생할 경우 물량을 더 늘려 공급할 계획이다.

쪽방·노후고시원 등 혹서기에 더 어려운 비주택거주가구에 대한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초 국토교통부는 쪽방·노후 고시원 등 비주택거주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일대일 상담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거주 수요를 파악하고 연내 총 4500 가구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 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 하는 경우 보증금·이사비·생필집기가 지원되고 권역별 이주지원 전담인력(LH)이 입주신청 등 서류절차 대행, 이사보조 등 입주 전 과정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적기에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주거급여 제도 운영방식을 개선한다. 각 지자체에서 주거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 원칙적으로 ‘전년도 평균소득’으로 산정하고 있지만 코로나 시기에는 급격한 소득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적용 가능한 ‘최근 3개월 평균소득’ 기준을 적극 활용토록 하였다.

이번 조치로 주거위기가구에 약 700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주거급여 수급 가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연말까지 117만 가구가 수급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있는지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 홍보 등을 강화하고 현장도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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