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에 칼' 공수처가 고른 2건의 고발사건 들여다보니

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수사의뢰 눈 감았나
"보고 받았을 것…이규철 청탁, 축소수사 지시 의심"
한명숙 재판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고발도
"한동수·임은정 방해"…다만 징계위서 이미 무혐의
  • 등록 2021-06-11 오후 12:14:40

    수정 2021-06-11 오후 12:14:40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2건의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에 돌입하면서, 그 혐의에 이목이 집중된다. 일단 공수처가 각 사건에 공제 7·8호의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입건하면서 검토 결과 수사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 과정에서 실제 윤 전 총장을 소환조사할지 또 그 결과 기소까지 이뤄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전 총장을 고발한 2건의 사건을 지난 4일 입건했다. 현재 기록을 검토 중으로, 조만간 고발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9일 오후 열린 서울 남산예장공원 개장식에 참석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尹이 초유의 옵티머스 사기사건을 키웠다”

사세행의 첫 번째 고발 사건(공제 7호)은 ‘옵티머스 수사의뢰 사건 부실수사’와 관련된 것으로,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2019년 5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파진흥원)이 수사의뢰한 옵티머스 사기사건 무혐의로 처분해 1조원대 규모의 금융사기 사건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전파진흥원은 2018년 10월 옵티머스에 748억원을 투자했다가 감사를 통해 지적을 받고 당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했지만, 무혐의 처분 됐다.

우선 사세행은 고발장에 “윤 전 총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 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해 부장 전결 사안이라 보고받지 못했다’고 진술했지만, 이는 차장 전결 사안으로 윤 전 총장은 지검장으로서 보고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인다”며 “따라서 윤 전 총장의 국감 진술은 허위로 보여지고, 보고를 받았음에도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적었다.

더 나아가 “윤 전 총장은 직속 부하인 이두봉 1차장검사(현 인천지검장)과 김유철 형사7부장(현 원주지청장)에게 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수사를 부실하고 축소해 진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있다고 봤다.

이외 사세행은 “윤 전 총장은 옵티머스 측 변호인이자 국정농단 사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공보 담당 특검보를 맡은 바 있는 이규철 변호사와 함께 근무했다. 윤 전 총장이 이 사건을 부실수사하고 무혐의 처분한 것은 특검팀에서 동고동락했던 이 변호사의 부정한 청탁에 의한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과 함께 고발된 이두봉 지검장과 김유철 지청장도 입건했다.

◇尹 징계사유였던 한명숙 수사방해도 입건

두 번째 고발 사건(공제 8호)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 윤 전 총장이 조사·수사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사세행은 “모해위증교사 의혹 민원 사건과 관련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해당 사건 담당 검사들에 대해 감찰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윤 전 총장은 대검 인권부를 통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사건을 배당하라고 지시했다”며 “대검 인권부나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은 수사권이 없고 조사권만 있을 뿐으로 윤 전 총장의 행위는 사건을 흐지부지 만들려는 의도였다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하반기 검찰인사에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발령 받은 임은정 검사는 이 사건을 조사해왔으며, 이를 완료할 무렵 수사권을 부여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을 수차례 윤 전 총장에 요청했으나 뚜렷한 이유없이 거부 당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올해 2월 수사권을 가지게 됐다”며 “공소시효가 매우 임박한 시점에서 검찰총장이 배당권이건 직무이전권이건 어떤 이유로도 사건을 뺏는 것은 지휘권의 부당한 남용이자 노골적인 수사방해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사세행은 이어 “국민적 관심이 크고 형사사법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검사범죄인 수사검사의 모해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수사 기능이 없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을 동원해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기에 급급했다”며 “직무유기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도 했다.

이번 공제 8호는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윤 전 총장 징계청구 사유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다만 당시 징계청구 사유를 검토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와 관련 증거부족으로 무혐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다만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은 물론, 그가 연초 사퇴한 이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를 함께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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