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상속 지분분할 공개 안한 삼성家…언제쯤 공시될까?

삼성전자 4.18% 중 상당수 JY에게…최대주주 본인 오를 듯
공동보유 밝힌 삼성생명도 지분 정리 예상
5%대량보유상황보고서·최대주주등변동신고서 제출해야
  • 등록 2021-04-30 오전 11:00:00

    수정 2021-04-30 오후 4:21:59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남긴 유산에 대한 상속세가 12조원을 웃도는 가운데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일가가 주요 계열사 지분을 어떻게 나눠 받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28일 유족들이 12조원을 넘는 상속세를 모두 납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세부 지분 배분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은 탓이다,

30일이 상속세 납부 시한인 만큼 이재용 부회장 등 유족들은 대출 등을 활용해 2조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납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10조원에 대해서도 향후 5년간 연부연납할 예정이다.

시장의 관심은 삼성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의 고 이건희 회장 보유 지분 4.18%(2억4927만3200주)가 누구에게, 어떻게 배분되는지에 있다. 2020년 사업보고서상 고 이건희 회장이 삼성전자의 최대주주 본인으로 올라 있는 만큼 이 지분을 어떻게 나눠 가질 지가 핵심이다. 전자 지분 4.18%의 가치는 29일 종가기준 20조3656억원에 달한다.

또 공동보유 의사를 밝힌 삼성생명(032830) 지분 20.76%도 어떻게 분배될 지, 공동보유 형태가 좀 더 이어질 지도 관심이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


전자 지분 20.3조 달해 … JY 중심 일부 지분 분배 가능성

현재 삼성그룹 지배구조는 이재용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 등으로 연결고리가 형성돼 있다.

고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주식은 삼성전자 4.18%, 삼성전자우선주 0.08%, 삼성생명 20.76%, 삼성물산 2.88%, 삼성SDS 0.01% 등이다. 이중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지분이 어떻게 배분되는지 관심이다.

당초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사실상 지주회사인 삼성물산(028260)이 삼성전자 지분을 얼마나 확보하는 지 관심을 가졌지만, 상속세 규모가 12조원으로 발표되면서 삼성전자 지분은 홍라희 여사 등 유족 4명에게 돌아갈 것으로 추정된다. 물산이 전자지분 일부를 상속받는다면 유족들의 상속세 규모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지만, 당초 시장 예상과 비슷하게 발표된 탓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현재 그룹 지주사 역할을 맡는 삼성물산 지분 17.33%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삼성SDS(018260) 지분도 9.20% 가지고 있지만, 삼성전자 지분율은 0.7%에 그친다.

이 때문에 재계에서는 현재 삼성전자 지분 중 상당수를 이재용 부회장이 상속받고, 여타 물산, 생명 지분 등을 다른 유족들이 나눠갖는 방안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다만 삼성전자 지분 4.18%의 상속가액만 9조원을 웃도는 만큼 일부 지분을 나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4.18% 전량을 이재용 부회장이 상속받는다면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4.88%로 확대된다.

시가총액은 29일 종가 기준(그래픽= 이동훈 기자)


5% 대량보유상황보고서·최대주주변동신고서 제출해야

어떤 경우에도 결국 삼성전자(005930)의 최대주주 본인은 고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고 이건희 부회장 지분(4.18%)보다 삼성생명(8.51%)이나 삼성물산(5.01%) 지분이 더 많지만, 고 이건희 회장이 삼성그룹 총수로서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판단한 탓이다. 이 때문에 삼성그룹의 현재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이 고 이건희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중 일부만 상속받더라도 최대주주 본인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금융감독원 공시규정상 최대주주의 추가, 삭제는 5%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통해 신고하게 돼 있다. 이때 신고 주체는 개인(이재용 부회장 등)이며, 지분 변동에 합의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만약 상속세를 납부하는 오는 30일 합의가 됐다면, 5영업일인 5월 10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량보유변동의 보고 주체는 개인으로 확정적으로 합의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며 “사후적으로 합의 서류 등을 증빙자료로 내기 때문에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에는 최대주주소유주식변동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공시 주체가 법인(삼성전자 등)으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들의 지분변동 내역을 확인한 다음날(익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상 5% 대량보유상황보고서와 최대주주 소유주식변동신고서가 비슷한 시기에 제출되는 경우가 많다”며 “삼성그룹 역시 합의가 된다면 별다른 시차없이 보고서가 제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생명 지분 어떻게?…대주주 변경 승인 절차도

고 이건희 회장의 계열사 지분이 삼성전자, 물산, 생명, SDS 등으로 다양한 만큼 순차적으로 지분변동에 대한 공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유족들 간 유산 배분이 큰 그림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합의까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계열사별 최대주주 변동 및 5% 대량보유상황보고서가 공시될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열사별로 순차적으로 공시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며 “공동보유를 밝힌 삼성생명의 경우에도 조만간 주식을 일정비율로 분할해 지분율을 포함한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래픽= 이동훈 기자)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032830) 지분은 20.76%로 이 지분을 누가 어떻게 나눠 갖는지에 따라 최대주주가 변경된다. 삼성생명은 일반기업이 아닌 금융회사로 최대주주가 변경될 경우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승인 심사를 받아야 한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삼성전자 보유주식을 시가로 평가하고, 총자산의 3%를 초과하는 지분은 법정기한(개정안에 따라 5~7년)내 처분해야 한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어떤 시나리오가 전개되든 삼성물산이 중심이 되는 현재 지배구조 체제 변화는 크게 없을 것”이라며 “상속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지분에 대한 상속형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물산이 전자 지분을 직접 상속받는 가능성이 배제되면서 기업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한풀 꺾이게 됐다. 하지만 29일 삼성물산은 1분기 실적 호조와 함께 결국 상속세 납부를 위한 배당확대 기대감이 커지며 5.26% 상승한 14만원으로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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