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 '음주운전 징계' 직원에게도 성과급 지급

野정준호 "권익위 권고마저 무시" 비판
  • 등록 2024-10-02 오전 10:22:33

    수정 2024-10-02 오전 10:22:33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SRT 운영사인 준시장형 공기업 SR이 음주운전 징계자에게도 고액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R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징계 처리내역 및 성과급 지급여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정직 3개월 및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직원 2명에게 2500만원 상당, 올해는 음주운전으로 정직 3개월과 견책 처분을 받은 직원 3명에게 2000만원 상당의 성과급이 지급됐다.

SR의 내부규정(보수규칙 시행세칙 22조)에 따르면, 성희롱 및 음주운전 등의 중대비위로 중징계를 받은 임직원은 경영평가 성과급을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다. SR 측은 “중대비위 사유를 충족하는 동시에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아야 경영평가 성과급 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징계 사유에 상관없이 처분 결과가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등 중징계에 해당하면 성과급을 주지 말라고 권고한 바 있다. 중징계가 아니더라도 금품·향응수수, 성 비위, 음주운전에 해당하여도 성과급을 줘선 안 된다고 규정하기도 했다.

SR 측은 “권익위의 권고사항 미이행에 대하여 감사원의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노조 측과의 합의 지연 및 회사 내부규정 반영 지연으로 인해 권익위 권고사항 이행이 늦어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정준호 의원은 “음주운전 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은 사내 기강 해이와 승객 안전에 대한 우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SR은 권익위의 권고사항을 즉각 이행해 내부규정을 수정하고, 공기업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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