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줘” 여친 말에 모르는男 9번 찌른 남친...집행유예

"죽일 생각은 없었다" 주장
  • 등록 2025-02-03 오전 11:05:50

    수정 2025-02-03 오전 11:05:50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노래방에서 폭행당했다는 여자친구의 연락을 받고 찾아가 처음 본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외국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게티 이미지)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전날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씨(22)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전 9시쯤 인천시 연수구 노래방에서 B 씨의 가슴과 배 등을 흉기로 9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여자친구인 C씨로부터 “노래방에서 남자한테 맞았다”며 “여기로 와 달라, 도와달라”는 전화를 받고 노래방으로 갔다.

그는 몸싸움하는 여자친구와 B씨를 말리다가 화가 나자 차량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질렀다. B씨의 가슴과 배 등을 흉기로 9차례 찌른 것이다.

A씨는 법정에서 “몸싸움을 벌이다 격분해 이성을 잃어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몸통을 수차례 찌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살해할 생각은 없었다”고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가격 당한 가슴 부분은 생명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심장이 있는 급소라 과다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다.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했으나 범행에 사용한 도구, 가격한 부위 등 결과 발생의 위험성 면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해자가 큰 후유증 없이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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