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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31일 오전 8시께 충남 아산의 한 마시지 업소에서 출입문을 밀고 나가려다 문 앞에 서 있던 여성 B(76)씨를 넘어지게 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출입문에 밀려 도로 바닥에 넘어진 B씨는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검찰은 원심이 부당하다고 항소하면서 A씨에 대한 혐의를 과실치상으로 변경했다. 2심 재판부는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주의하게 출입문을 열다 피해자를 충격해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사고 후 구호조치를 다한 점, 유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