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은 22일 일동제약과 한림제약이 쉐링푸라우를 대상으로 제기한 '나조넥스나잘스프레이(성분명 모메타손푸로에이트)' 특허무효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나조넥스나잘스프레이는 뿌리는 알레르기비염치료제로 국내에서 연간 200억원대 매출을 기록중인 제품이다. 국내에서는 유한양행이 이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일동과 한림은 2심격인 특허법원에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특허법원은 나조넥스나잘스프레이의 특허를 인정할 수 없다며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뒤집었다.
이 제품이 알레르기비염치료 용도로 사용되는 용도특허와 수성현탁액 제형에 대해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사건을 담당한 이재웅 특허법인AIP 변리사는 "모메타손 푸로에이트의 용도 및 제형 특허는 기존의 특허에 부작용이 없다는 사항을 추가로 기재함으로써 선특허의 존속기간을 사실상 연장하는 효과를 누렸던 권리다"면서 "특허법원의 이번 결정은 용도와 제형상에 차이가 없는 의약발명의 특허성을 부정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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