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투자권유대행인 사업 땅짚고 헤엄치기?

보험판매 경력자 증권사 계약직으로 활동..고정비 `제로`
드라이브 건 대형사 `웃고`·중소형사 `울고`
  • 등록 2012-04-19 오후 3:31:33

    수정 2012-04-19 오후 5:04:57

[이데일리 임성영 기자] 자본시장통합법 시행후 도입된 투자권유대행인 사업에서 증권사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일반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하는 이들은 지점 직원이 아니어서 증권사 입장에선 고정비 없이 고객을 부가적으로 유치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인기다.   1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투자권유대행인 사업으로 가장 이익을 많이 낸 증권사는 삼성증권(016360)이다. 삼성증권은 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해 모집한 자산으로 지난해(2011년 4월∼2012년 3월) 123억원 수익을 냈다. 2위는 각각 50억원 수익을 낸 하나대투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3위는 20억원 수익을 낸 동양증권(003470)이 차지했다. 이들 상위권 증권사들은 수익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11회계연도 기준)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동양증권은 펀드와 연금 등 금융상품 부분에서 대부분의 수익이 났다. 하나대투증권은 주식거래에 따른 수수료 수익이 대부분이다.   김준형 삼성증권 신사업팀 차장은 "미리 투자권유대행인 시장을 선점했던 것이 점유율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라고 말했다. 조덕래 하나대투증권 신사업부 차장은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상품거래 부분에 있어서 시장을 선점했기 때문에 하나대투증권은 차별화를 위해 주식쪽에 집중했고 그 결과가 좋았다"고 설명했다.   중소형사들은 대형사들이 선점한 금융상품부문을 피해 주식부문에 초점을 맞춰 투자권유대행인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성과가 좋지 않아 사업을 접거나 다른 사업으로 전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SK증권(001510)은 프렌즈클럽이라는 이름으로 투자권유대행인 사업을 2010년 중순부터 시작했다가 지난해 4월 사업성격을 바꿨다. 생각보다 수익이 좋지 않았던데다 투자권유대행인들이 외부에서 데려온 계약직이기 때문에 관리가 잘 안됐기 때문이다.   이트레이드증권 등 일부 중소형사들도 수익 저조 및 정부의 규제 강화 등으로 사업을 접거나 서비스 개념으로 전환했다.   ◇ 이만한 사업도 없다 Vs. 성장성 없는 사업   이 같은 결과에 따라 투자권유대행인 사업에 대해 증권사들간의 의견이 엇갈렸다.   수익을 내고 있지만 그 수익의 절반 이상을 투자권유대행인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좋은 사업이 아니라는 의견과 그래도 고정비용 없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만한 사업을 찾기도 어렵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수익이 나오긴 하지만 투자권유대행인이 수수료 명목으로 절반 이상을 가져가는데다 몇몇 투자권유대행인을 제외하고 증권사는 타이틀로만 걸어두고 보험판매에 주력하는 사람이 많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투자권유대행인 중 대부분이 보험영업을 하던 사람들이고 보험을 판매하는데 따른 수익이 더 커서 증권사 영업은 잘 하지 않는다는 것. 따라서 각 증권사에 소속돼 있는 1500~2000명의 투자권유대행인 중 과반수 이상이 크게 의미없는 인력이라는 의견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증권사들이 신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진출한 IB와 헤지펀드 사업에서 별다른 성과가 없는 가운데 이만큼 성과가 나오는 사업을 접기도 무리라는 평가다.   한화증권(003530) 우리투자증권(005940) 신한금융투자 등은 최근 투자권유대행인을 적극적으로 모집하고 있다. 선두권인 한국투자증권도 우수 투자권유대행인 모집에 여념이 없다.   김영수 한국투자증권 업무지원부 차장은 "올해 매출확대를 위해 투자권유대행인 신규모집을 전략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투자권유대행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원 수는 3만3000명 정도로 보험에서 증권쪽으로 넘어온다면 시장 성장성은 크다"고 덧붙였다.

◇투자권유대행인이란?   투권인 제도는 자본시장통합법 이후 생긴 제도다. 투권인은 펀드투자상담사 및 증권투자상담사 등 전문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정규 교육과정 이수를 통해 금융투자회사와 계약을 맺고 일반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하는 사람이다.   투권인은 판매수익의 일정부분을 보수로 지급받다. 대체로 증권사에 속한 투권인들은 펀드 판매와 주식계좌 개설 등을 하는데 펀드판매의 경우 연간 펀드보수료의 1%를 가져간다. 고객을 유치해 주식계좌를 개설했을 때는 그 계좌로 고객이 거래를 할 때마다 수수료를 가져간다. 평균적으로 온라인 거래의 경의 수수료의 50%, 오프라인 거래는 수수료의 30%를 가져간다.

▶ 관련기사 ◀ ☞[北 로켓발사]SK證, 국내 펀더멘털에 미치는 영향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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