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5차 국토종합계획' 본격 시동…138개 실천과제 배포

국토종합계획 구체화
소관기관별 최대 80개 과제 배포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실천계획 담아
  • 등록 2020-07-13 오전 11:00:00

    수정 2020-07-13 오전 11:00:00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수립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의 첫 번째 실천계획(2021~2025)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확정·배포했다고 13일 밝혔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 제9조에 근거한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지난해 말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했다. 실천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을 구체화하고 소관 기관별로 추진계획을 담는 후속조치이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주요내용(그래픽=국토부)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지난 국토종합계획과 달리 국가 주도의 성장과 개발 중심에서 탈피했다는 점에 주목을 받았다. 인구감소, 기후변화, 기술혁신 등 최근의 여건변화를 반영해 국토를 가로지르던 개발축 대신, 지역과 지역, 중앙과 지역이 함께 연대하고 협력하면서 유연하고 스마트한 국토를 조성하는 것을 국토의 새로운 미래상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실천계획은 지난해 12월 국토종합계획 확정 이후 핵심과제(안) 선정하고 소관부처의 실천계획 초안을 작성한 뒤 실천계획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7월) 되었다

실천계획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의 내용 중 집중적인 관리와 분석·평가가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과제를 선정하였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시한 6대 전략을 동일하게 6개 분야로 설정하여 세부과제를 작성했으며 소관기관별로는 국토교통부가 가장 많고(80개), 해양수산부(17개), 환경부(16개), 문화체육관광부(10개) 등 10개 기관에서 총 138개의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이번에 작성된 실천계획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비전인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를 구현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실천계획의 이행력 담보를 위해 매년 말 소관 부처로부터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을 제출받아 그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실행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후속초치와 함께 국토종합계획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국토모니터링 체계의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며 “국토모니터링의 구축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한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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