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방역수칙 위반 신고 들어와도 단속할 사람이 없다

방역수칙 위반 단속은 구청 등 각 지자체 담당
잘못 알고 112로 경찰에 신고 접수…"업무 과중"
구청, 야간 2인조 1~2개팀 운영…"즉각 단속 어려워"
"경찰, 현장 적발해도 인적사항 미고지에 단속 불가"
  • 등록 2021-05-12 오전 11:00:01

    수정 2021-05-13 오전 7:17:09

[이데일리 이소현 김대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방역수칙 위반 신고·단속 주체를 놓고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 위반과 관련한 신고는 구청 등 각 지방자치단체 담당이지만, 이를 잘 모르는 시민들의 신고는 112로 몰리고 있는 것. 현장에서는 경찰과 지자체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력이 없어요방역수칙 위반에도 속수무책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11일 종로5가파출소 관계자는 “정부에서 코로나19 관련 행정명령을 발표하면 구청이 방역 위반 단속을 맡지만, 홍보가 잘 안 돼서인지 지속적으로 경찰에 신고가 들어온다”고 토로했다.

경찰은 112 신고를 토대로 관할 구청의 코로나19 상황실에 방역수칙 위반 사항을 알리지만, 인력 부족으로 현장에서는 즉각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다. 광희지구대 관계자는 “구청에서 1~2시간 뒤늦게 출동하거나 현장에 오지 않은 경우도 다반사”라며 “야간 당직팀도 있지만, 워낙 신고가 많으니 출동한다고 해도 늦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 신고가 들어와도 단속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지난달 말께 서울의 한 전통시장 인근에서 오후 10시가 넘어서도 노래방 운영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출동했지만,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야외 나들이객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잔디밭 내 5인 이상 모임에 대해 방역 수칙 위반 단속과 계도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익명을 요구한 경찰 관계자는 “허위신고는 아닌 것으로 파악했지만, 노래방 출입문이 닫혀 있었고 인기척을 확인하지 못해 강제로 개방해 들어갈 수 없었다”며 “위법사항이 없으면 경찰이 책임을 다 떠넘겨 받게 돼 굳이 위험 부담을 안으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제는 방역수칙 위반과 관련한 신고는 잇따르지만 이를 소화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특히 오후 10시 이후 시간대는 영업시간 제한으로 단속이 집중되는데 지자체별 당직 근무는 2인으로 구성된 공무원 1~2개조가 출동을 담당하는 탓에 잇단 신고를 모두 감당하기 벅찬 상황이다.

홍은2파출소 관계자는 “구청에 코로나19 대응 담당 야간팀은 하나라 경찰이 야간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일단 방역 수칙 위반 신고를 받으면 현장에 출동하긴 하지만, 경찰 소관이 아니라 인적사항만 받아 구청에 적발 보고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이 방역수칙을 어겼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도 경찰 소관이 아니므로 손 쓸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한다. 관수파출소 관계자는 “과태료가 부과될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인적사항을 아예 가르쳐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행정명령 위반일 뿐이지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기 때문에 체포도 못하고 진술서 작성을 거부하면 경찰도 어찌할 방법이 없다”고 털어놨다.

서울 마포구 홍익대 인근에서 영업 제한시간인 오후 10시가 지나자 시민들이 귀가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방역수칙 위반 단속을 담당하는 지자체도 코로나19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기존 업무와 병행해야 해 업무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마포구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당직자 인원을 늘렸는데 평일과 주말 저녁에는 5명, 주말 낮에는 6~7명을 배치하고 저녁 시간에는 2명이 현장을 다닌다”며 “당직자는 코로나19 대응뿐만 아니라 교통, 주차 단속 등 구청 업무 전반을 다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시행 중인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져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라도 방역 수칙 단속을 강화해 계도해야 한다”며 “특히 야간 단속은 경찰 출동이 대부분이라 업무 과중이 커 현장에서 불만이 많은데 구청에서도 24시간 대응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신설하는 등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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