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파산선고에 회사채 1조2000억원 '휴짓조각'

  • 등록 2017-02-20 오전 10:25:31

    수정 2017-02-20 오전 10:25:31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한진해운의 파산선고로 회사채 1조2000억원어치가 ‘휴짓조각’이 될 처지에 놓였다. 신용보증기금과 산업은행 등 회사채 신속인수제 지원에 나선 기관은 물론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에 이르기까지 피해액을 합치면 최대 1조20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한진해운의 사모사채 발행잔액은 9390억원이고 공모 회사채 발행잔액도 2500억원을 넘어서고 있어 한진해운의 파산선고로 1조2000억원에 이르는 투자 자금이 허공으로 날아갈 것으로 보인다.

사모사채 발행금액 가운데 76%인 7180억원어치를 산업은행이 신속인수제로 인수했다. 산은은 2014∼2015년 당시 한진해운 회사채 상환액의 80%를 인수한 뒤 이 금액의 60%를 신보가 보증하고 나머지는 채권은행과 금융투자업계가 회사채안정화펀드(회안펀드)를 통해 30%, 10%씩 나눠 인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신보는 한진해운 회사채 4308억원어치를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프라이머리 유동화증권(P-CBO)에 지급보증을 섰는데 이번 파산선고로 모두 갚아줘야 한다.

출자은행들은 2154억원, 회안펀드는 718억원을 손실 처리해야 한다.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액은 공모사채 전체 발행잔액의 40%인 1000억원 대로 예상하고 있다.

신속인수제를 통해 지원한 7200억원에 가까운 돈은 모두 혈세로 국민세금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에서 한진해운 파산 이후 구체적인 대책 마련 일정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어 비난 여론이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회수율이 정해져야 정확한 피해액을 산출할 수있다”며 “한진해운 회사채가 전부 휴짓조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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