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고유정 위해 10분 휴정?…엄벌 위해서”

  • 등록 2019-11-19 오전 11:09:14

    수정 2019-11-19 오전 11:09:14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6)이 피고인 신문에서 “검사님 무서워서 진술을 못하겠다”라고 말한 후 재판부가 10분 휴정한 것에 대해 조수진 변호사는 “엄벌에 처하기 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했다.

고유정 (사진=뉴시스)
조 변호사는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약간 심리적으로 고유정이 자기가 찾던 저지선이 다 무너지면서 약간 떼를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다. 검찰에서 피고인 신문이라는 걸 마지막에 하지 않냐. 그래서 ‘당신이 지금까지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을 했으니 어떻게 해서 우발적으로 일어났는지 설명을 해 보세요’라고 했더니 갑자기 ‘검사님 무서워서 말을 못 하겠다’ ‘꺼내고 싶지 않은 기억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다. 본인 주장을 펼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그런데 또 그걸 받아들여서 재판부에서 재판 중단까지 10분인가 해 줬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건 굉장히 이례적이고 제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형사 재판에서 재판부가 이렇게까지 피고인의 이유 없는 감정선을 이렇게 따라서 중단시켜주는 건 약간 엄벌에 처하기 전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다.

함께 출연한 백성문 변호사도 “재판부가 피고인 얘기를 많이 들어주고 잘 들어주면 줄수록 형량이 세다. 그러니까 수긍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다. 쉽게 말하면”이라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변호인들은 좀 불안하셨을 거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형을 선고하기 전에는 재판부에서 그래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봐라.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법조인들은 고유정이 사형 선고를 받기는 어려울 거라 예측했다. 조 변호사는 “최근에는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거의 이례적으로 많지가 않다. 집행도 되지 않지만. 그래서 한 무기 징역형이나 아니면 저는 심하면 25년형 이 정도도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보통은 권고형이 2명 이상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인간 경시 풍조를 보여주면 사형 선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병합 얘기가 나오는 거다. 의붓아들 살인 사건과 전 남편 사건 2개를 병합해서 둘 다 유죄 판단이 나온다면 사형 선고가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만약에 전남편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구형을 할 거다. 100%. 그런데 받아들이는 재판부가 양형 기준에 따라서 보통 하기 때문에 1명만 가지고는 사형 선고하기 어려울 텐데.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꼭 병합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다.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선고가 나오기를 바란다는 취지로”라고 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18일 고유정에 대한 7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고유정은 피고인 신문에서 “검사님 무서워서 진술을 못하겠다”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재판부는 10분간 휴정했다. 검찰 구형을 포함한 재판 일정이 다음 달 2일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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