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이름 바꾸고 공공성 강화.. 특례 용적률 공공임대 공급

민홍철 의원,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발의
법적 명칭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초기 임대료 주변시세 일정비율 이하 제한
  • 등록 2017-11-14 오전 10:13:02

    수정 2017-11-14 오후 2:15:44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H HOUSE 대림 뉴스테이’ 아파트 단지 투시도.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인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의 공공성이 대폭 강화된다. 법적 이름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바꾸고, 특례로 받은 용적률의 최대 절반을 공공임대로 내놓아야 한다.

1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했다. 의원입법 형식이지만 정부가 의원을 통해서 국회에 발의한 사실상 정부 법안이다.

발의안을 보면 뉴스테이의 정의를 신설해 ‘기금출자, 공공택지 등 공공지원을 받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해 이 법에 따른 임대료,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적용하는 주택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하고, 그 밖에 해당하는 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고 했다. 기존 임대주택 등록 호수에 따라 기업형임대사업자와 일반형임대사업자로 구분해 등록하던 것을 임대사업자로 단일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기존 기업형 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시 적용하던 공공택지 수의계약 등의 공급방법, 용적률·건폐율의 상한 적용 등 특례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한정했다. 조례 또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보다 완화받는 경우 늘어나는 용적률과 연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임대 기준에 따라 주거지원계층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공공기여 방안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특례로 받게 되는 용적률의 50% 이하 범위에서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곱해 산출되는 면적만큼 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해야 한다. 아니면 특례 용적률의 100%에 지자체 조례상 비율을 곱한 면적의 범위에서 주거지원계층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복합지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임대주택 공급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건축비로 한다. 그 부속토지는 시·도지사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택지개발 방식으로 뉴스테이를 제공하는 뉴스테이 촉진지구 지정 요건도 개선된다.

촉진지구에 뉴스테이를 공급하는 최소 기준이 기존 ‘유상공급 면적의 50% 이상’에서 ‘주택 호수의 50% 이상’으로 바뀐다. 뉴스테이 외 다른 공공임대주택을 촉진지구 안에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다.

촉진지구 최소면적 5000㎡ 기준도 역세권 등에서 지정하는 경우는 지자체 조례를 통해 60%까지 완화(최소 2000㎡)할 수 있도록 했다.

뉴스테이 촉진지구 사업자에 허용되던 개발제한구역 해제 제안권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시행자에게만 부여된다. LH 등 공공기관이 주택 건설이나 임차인 선정 등 업무를 지원할 수도 있는 근거조항이 신설되면서 LH가 뉴스테이 사업을 직접 할 수 있게 된다.

뉴스테이의 우선공급대상, 임차인 요건, 선정방법 등은 국토부가 시행령을 통해 통제한다. 초기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되고 무주택자와 저소득층에게 우선 공급될 전망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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