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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116만개 업체 대상…다수 사업체는 최대 1000만원
이날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오전 9시 기준 56만건의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안내 문자가 지급 대상 소상공인·소기업에 발송됐다.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16만개 업체에 문자 안내가 이날 중 이뤄질 계획이다. 내일(30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나머지 업체에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
이번 1차 신속지급 대상은 약 250만개이며 △집합금지 13.3만개 △영업제한 57.2만개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업종 13.4만개 △매출감소 유형 166.1만개가 포함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대상자는 지난해 국세청 신고 매출액 등으로 증감 여부를 반영해 선정했다. 이전과 달리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라도 매출이 증가한 경우는 지원받지 못한다.
또한 일반업종으로 새희망자금 또는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았더라도 지난해 매출이 증가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각 단가의 100%, 50%, 30%, 20%를 적용해 결정한다. 예를 들어, 집합금지업종과 영업제한업종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단가가 큰 집합금지업종 500만원과 영업제한업종 300만원은 50%를 적용해 총 650만원을 지급한다.
최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최초 3일간(29~31일)은 1일 3회 지원금이 지급된다. 오전 12시까지 신청하면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오후 8시부터, 자정시까지 신청하면 다음날 오전 3시부터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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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가 없었던 일반업종 중 매출 감소가 큰 경영위기업종을 선정해 일반업종 매출감소 유형(100만원) 보다 많은 200~300만원을 지원한다.
경영위기업종은 매출 감소율이 20% 이상인 업종으로, 국세청 부가세 신고 결과를 통해 10대 분야 112개 세부업종을 선정했다.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이면 300만원, 40~60%는 250만원, 20~40%이면 200만원을 지원한다.
매출감소율이 60% 이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업종은 여행업, 영화관 운영업 등이다. 40~60% 미만 감소 업종은 공연시설 운영업, 전시·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예식장업 등이다. 전세버스 운송업이나 이용업 등은 200만원을 받는다.
지난해 12월 이후 신규 개업했거나 경영위기업종 중 매출액 10억원 초과 사업체, 계절적 요인 등 반영이 필요한 사업체 등 ‘2차 신속지급’ 대상은 다음 달 19일부터 시작된다. 2차 신속지급에 포함되는 사업체 유형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달 15일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중기부와 관계기관은 코로나19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 한시라도 빨리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어려움 속에서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