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천만원" 버팀목자금 플러스 접수…경영위기업종 112개 선정

29일, 116만개 업체에 자금 안내 문자 발송
다수 사업체 운영은 4월 1일부터 신청
최대 300만원 지급 '경영위기업종' 112개 선정
  • 등록 2021-03-29 오전 10:55:30

    수정 2021-03-29 오후 1:12:37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이 시작된 29일 오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관련 배너가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접수가 29일 오전 6시부터 이뤄지고 있다. 이날 오전 신청한 이들은 빠르면 오후 중 자금을 받아볼 수 있다.

29일 116만개 업체 대상…다수 사업체는 최대 1000만원

이날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오전 9시 기준 56만건의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안내 문자가 지급 대상 소상공인·소기업에 발송됐다.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16만개 업체에 문자 안내가 이날 중 이뤄질 계획이다. 내일(30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나머지 업체에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

이번 1차 신속지급 대상은 약 250만개이며 △집합금지 13.3만개 △영업제한 57.2만개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업종 13.4만개 △매출감소 유형 166.1만개가 포함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대상자는 지난해 국세청 신고 매출액 등으로 증감 여부를 반영해 선정했다. 이전과 달리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라도 매출이 증가한 경우는 지원받지 못한다.

또한 일반업종으로 새희망자금 또는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았더라도 지난해 매출이 증가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1차 신속지급 대상자 중 1인 다수 사업체 운영자(18.5만개)는 안내 문자가 발송되는 4월 1일부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1인당 4개 사업체까지 최고 단가의 2배인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각 단가의 100%, 50%, 30%, 20%를 적용해 결정한다. 예를 들어, 집합금지업종과 영업제한업종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단가가 큰 집합금지업종 500만원과 영업제한업종 300만원은 50%를 적용해 총 650만원을 지급한다.

최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최초 3일간(29~31일)은 1일 3회 지원금이 지급된다. 오전 12시까지 신청하면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오후 8시부터, 자정시까지 신청하면 다음날 오전 3시부터 입금된다.

(자료=중기부)
(자료=중기부)
경영위기업종 112개 선정…최대 300만원

특히 이번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가 없었던 일반업종 중 매출 감소가 큰 경영위기업종을 선정해 일반업종 매출감소 유형(100만원) 보다 많은 200~300만원을 지원한다.

경영위기업종은 매출 감소율이 20% 이상인 업종으로, 국세청 부가세 신고 결과를 통해 10대 분야 112개 세부업종을 선정했다.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이면 300만원, 40~60%는 250만원, 20~40%이면 200만원을 지원한다.

매출감소율이 60% 이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업종은 여행업, 영화관 운영업 등이다. 40~60% 미만 감소 업종은 공연시설 운영업, 전시·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예식장업 등이다. 전세버스 운송업이나 이용업 등은 200만원을 받는다.

지난해 12월 이후 신규 개업했거나 경영위기업종 중 매출액 10억원 초과 사업체, 계절적 요인 등 반영이 필요한 사업체 등 ‘2차 신속지급’ 대상은 다음 달 19일부터 시작된다. 2차 신속지급에 포함되는 사업체 유형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달 15일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신속지급 DB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간단한 서류확인 후 지원하는 ‘확인지급’ 절차는 4월 말부터 시작한다. 공동대표의 위임장이나 사회적기업 인증서, 집합금지·영업제한 확인서(지자체 발급) 등이 필요한 업체가 대상이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중기부와 관계기관은 코로나19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 한시라도 빨리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어려움 속에서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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