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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은 2019년 7월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 한국산업은행(KDB)로부터 대우조선해양 지분 55.7%(약 2조원)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중 수평결합 관련 LNG운반선 시장, 수직결합 관련 추진엔진 시장 및 협력업체 관련 구매시장 등의 경쟁제한성을 분석한 심사보고서를 지난달 29일 위원회에 상정하고 피심인에게 발송한 바 있다.
하지만 최대 조선시장인 EU의 경쟁당국이 두 기업이 결합 시 LNG(액화천연가스) 선박 시장에서 독점이 우려된다는 결합을 불허함에 따라 양사는 한국 공정위에도 신고 철회서를 냈다.
현대중공업은 2019년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공식화한 후 6개국(한국, EU, 중국, 일본, 싱가포르, 카자흐스탄)에 기업결합 심사를 요청했다.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중국에서는 승인을 받았으나 최대시장인 EU에서 거부당해 한국 및 일본의 결과는 사실상 무의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