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건보 체납자 체납분 조정…이달 긴급생활지원금 2차 지급

[尹정부 추석민생대책] 취약계층 지원강화 대책
연소득 100만원 이하 건보료 장기체납자 결손처분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이달 중 일괄지급
체불관련 융자금리 인하…체불 우려 사업자 집중지도
  • 등록 2022-08-11 오전 11:30:00

    수정 2022-08-11 오전 11:30:00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한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징수권을 유보키로 했다. 또 국가가 사업주 대신 체불입금을 지급하는 처리기간도 종전 대비 절반인 7일로 단축해 신속지급한다.

정부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취약계층 지원 강화 관련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7년 이상)한 경제적 취약계층 14만 5000세대(1100억원 규모)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다음달 말까지 결손처분(징수권 유보)을 추진한다. 연소득 100만원 이하, 재산 450만원 이하 생계곤란으로 인한 장기체납자(7년) 등 극히 생계가 곤란한 이들이 대상이다.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

또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2년 이상 미납해 퇴거위기에 놓인 가구도 심사·선정하여 체납 임대료·관리비 일부지원한다. 이미 지난해 9월부터 LH 내부 주거지원위원회를 통해 체납 임대료 지원이 진행 중이다.

6개월 이상 학자금대출 상환이 연체되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상환 특별상담 기간’을 운영해 연체자별 맞춤형 신용회복지원한다. 정부는 “학자금대출 통합채무조정, 2022년 특별채무조정에 대한 안내·절차지원 등 관련 채무조정 홍보를 8~9월간 집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긴급생활지원금 수급 자격을 지난 5월 이후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이후 보유한 가구(약 5만가구)를 추가 발굴해 신속 집행에 나선다. 예산범위 내에서 이달 중 긴급생활지원금 최종 지급완료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이외에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200만원) 신규신청자에 대해 8월중 지원금을 일괄지급하고, 저소득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연내동결할 계획이다. 또 저소득 예술인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도 한달 빠른 이달부터 시행한다.

임금체불 방지 및 체불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해 체불관련 융자금리를 한시인하하고 체불 대지급금 신속지급도 취약계층 지원 대책 중 하나다.

8~10월에는 사업부 체불정산 지원융자 적용금리를 신용·연대보증은 3.7→2.7%로, 담보는 2.2→1.2%로 각각 인하한다. 또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에 대한 이자도 1.5%에서 1.0%로 낮춘다.

정부 관계자는 “체불우려 사업자 등 중심으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집단체불 발생시 지방노동청의 체불청산 기동반 현장출동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중 지도기간은 22일부터 내달 8일까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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