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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의사 B씨는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간호조무사 C씨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A씨 등은 2016년 9월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 수술을 받다 과다출혈이 발생한 권씨(당시 25세)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B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C씨는 선고가 유예됐다.
당시 재판부는 “혈액이 비치돼 있지 않은 시설에서 피해자에게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고 저혈압 등 활력 징후가 극히 비정상적이었지만 이른바 공장식 수술을 돌리느라 수시간 동안 조치하지 않고, 이렇다 할 치료 없이 골든타임을 놓쳐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피고인 측과 검찰이 모두 항소했다.
2심은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형량과 징역형은 같지만 벌금은 500만원 증액됐다. B씨는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C씨는 1심과 동일하게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 측과 검찰이 모두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