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는 24일 발간한 `2005~2009년 세수추계 및 세제분석` 보고서를 통해 "저도주 저세율, 고도주 고세율 원칙에 근거할 때 소주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고 맥주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지만, 알콜 농도가 다른 소주와 위스키에 대해 동일세율을 부과하는 것은 공형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LNG세율 인상도 중장기 에너지 세제 합리화 방향에는 부합하지만, 세입 기반 확대를 위한 구성항목에 포함시킨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다라 예산정책처는 "소주 및 위스키와 LNG세율 인상은 조세 형평성 제고나 과세 합리화를 위한 세제 개편으로 제안돼야할 것"이라며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하나 비과세 및 감면 축소에 대해서는 "과세기반 확대를 위해 타당하다"며 "특히 소득세율이 계속 인하됐기 때문에 소득세와 관련된 조세감면 축소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세율이 아무리 높아도 지불해야될 세금이 투기로 인한 기대수익보다 낮다면 투기는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세제로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 있다는 발상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