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시 운전자 부담금 1500만→1억7000만원

금감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무면허운전·뺑소니 400만→1억7000만
마약·약물 운전중 사고시 0→1억5000만
군인 사고보험금 915만→3260만
  • 등록 2021-12-30 오후 12:00:00

    수정 2021-12-30 오후 9:16:34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앞으로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면 최대 1억70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마약·약물 운전 중 사고를 내면 최대 1억50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피해자가 받는 보험금은 대폭 늘어나 군인이 교통사고를 당하면 최대 2345만원 늘어난 3260만원을 보상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마약, 음주운전자 등 사고 유발자에 대한 책임을 대폭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우선 음주·무면허 운전·뺑소니 사고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대폭 상향했다. 현재는 △음주운전자는 최대 1500만원(대인Ⅰ 1000만원, 대물 500만원) △무면허 및 뺑소니 운전자는 최대 400만원(대인Ⅰ 300만원, 대물 100만원)의 금전적 책임을 진다.

하지만 음주운전과 같은 중대 위반행위에 대해 경제적 책임 부담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금감원은 사고부담금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음주운전자와 무면허 및 뺑소니 운전자 모두에게 최대 의무보험 한도 전액을 부담토록 약관을 개정했다. 대인Ⅰ의 경우 사망·후유장애(1급) 유발시 1억5000만원, 부상 유발시 3000만(1급)~50만원(14급)을 물어야 한다. 대물배상액 한도는 2000만원이다. 따라서 사고 운전자는 최대 1억7000만원(대인Ⅰ 1억5000만원, 대물 200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마약·약물 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이 신설된다. 마약·약물 운전 중 사고를 유발하면 최대 1억5000만원(대인Ⅱ 1억원, 대물 5000만원)의 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현재는 마약·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 사고를 내도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운전자는 아무런 금전적 부담을 지지 않는다.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강화된다. 군복무(예정)자가 자동차 사고를 당하면 일용근로자 급여(월 282만원)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현재는 군복무 기간 중 병사월급(약 53만원)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해 군 면제자에 비해 보상이 적었다. 약관 개정에 따라 군인이 받게 되는 사고 최대 보장금은 915만원에서 3260만원으로 약 2345만원 늘어난다.

교통사고를 당해 일하지 못할 경우를 가정하고 지급받는 보험금도 크게 늘어난다. 현재 자동차보험의 경우 상실수익액을 복리방식으로 산정하고 있지만, 다른 보험금과 동일하게 단리로 개정하면서다. 상실수익액이란 교통사고로 노동능력이 상실돼 앞으로 벌어들일 금액을 현재 가치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향후 급여를 현시점에서 받기 때문에 보험금을 할인(차감)하는데, 이때 할인 방식을 복리가 아닌 단리로 계산한다는 의미다. 가입자 입장에선 보험금이 늘어난다. 11세 여성이 교통사고로 받게 되는 최대 보험금은 현재는 2억9000만원이지만 앞으론 4억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밖에 이륜차 사고시 운전자가 손상된 이륜차 전용의류 구입가격을 입증하면 2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이번에 개정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내년 1월1일 책임이 개시되는 계약부터 시행된다. 올해 가입하거나 갱신한 경우 개정 이전의 약관이 적용된다. 다만 음주·무면허·뺑소니 관련 사고부담금은 내년 7월28일부터 적용된다. 의무보험 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일에 맞추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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