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학교측 "맞서 싸울 것" 배수진(종합)

지정 취소 기준 80점에 0.39점 미달해 취소진행
"발표결과 전면 거부…최종 결과 나올시 법적대응"
  • 등록 2019-06-20 오전 11:55:48

    수정 2019-06-20 오후 12:03:42

상산고등학교의 자립형사립고 재지정 평가 결과 발표날인 20일 전북 전주시 전라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박삼옥 상산고등학교 교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주=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전라북도 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상산고가 결국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에 미달해 지정 취소 절차를 밟게 됐다. 평가 결과 발표 후 곧바로 브리핑을 진행한 상산고 측은 행정소송과 가처분신청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평가결과를 전면 거부하고 나섰다.

전북도교육청은 20일 “상산고는 운영성과 평가결과 79.61점을 얻어 재지정 기준점 미만으로 향후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전북도교육청은 전날인 19일 ‘전라북도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열고 상산고와 또다른 전북 지역 자사고인 군산중앙고의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 결과 해당 학교들은 자사고 지정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전라북도 자체평가단이 지난 4월 4일~5일 이틀 간 상산고에 대한 서면 평가를 실시했고 15일에는 현장평가를, 지난달 17일에는 학교 만족도 온라인 설문조사를 완료했다. 평가 결과 상산고는 총합 79.61점을 얻어 자사고 지정 취소 기준인 80점에 미달했다.

전북도교육청은 향후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하는 청문주재자를 통해 내달 초 청문을 실시하고 중순 경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교육부장관의 자사고 취소 동의를 얻게 되면 8월 초 고입전형기본계획을 수정한 후 9월 중순까지 2020학년도 평준화 일반고 전형요강을 공고할 계획이다.

이같은 결과에 상산고 측은 강하게 맞섰다. 이날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전주시 전북도교육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교육청 평가결과 발표내용이 형평성, 공정성과 적법성에 크게 어긋남에 따라 이를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평가는 자사고 평가라는 원래 목적은 무시한 채 정해진 결론인 ‘자사고 폐지’를 밀어붙이기 위한 수순과 편법이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부의 권고 기준점수와 다른 시도 자사고의 재지정 기준 점수가 70점인 점과 관련해서도 비판했다. 박 교장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통보한 평가표준안에는 기준점수가 70점으로 제시돼 있고 다른 시도교육청은 모두 이를 따르고 있다”며 “그럼에도 유독 전북도교육청만 기준점수를 80점으로 상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시도 자사고의 경우 70점만 받아도 그 지위가 유지되는데 상산고는 79.61점을 받았는데도 그 지위를 박탈하는 절차를 밟게 됐다”고 호소했다.

이 밖에 매년 학교 자율에 맡겨오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의 선발비율을 평가 직전에 10% 이상으로 올렸다는 점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장은 “그 동안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청은 상산고에 각종 공문서를 보내며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을 자율에 맡겨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추후 진행될 교육부의 지정취소 ‘동의-부동의’ 과정에서 이번 평가결과의 부당성을 적극 부각시킬 것이라고 예고했다. 박 교장은 “이번 평가는 형평성·공정성·적법성이 결여된 독단적이고 부당한 평가”라며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해 교육부장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이유는 교육감의 재량을 절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자사고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상산고 측은 교육부 동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내려질 경우 행정소송과 가처분신청 등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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