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4일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 삭제를 통해 체벌금지 취지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징계권은 1958년 민법이 제정된 뒤 지금까지 유지됐다. 그러나 아동 인권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서 이 조항은 시대착오적 유물이라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이나 훈육의 대상으로 인식시킬 수 있고, 부모의 체벌을 정당화해 훈육을 빙자한 아동 학대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비판에서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목소리와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