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과 일본, 아세안 10개국,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가입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이 내년 1월 발효된다. 이에 따라 아세안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RCEP은 전 세계 인구, 무역의 30%를 차지하는 국가들이 참여한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우리나라는 전체 수출물량 가운데 50%를 RCEP 회원국에 수출하고 있다. RCEP은 아세안 회원국 6개국 이상, 비(非)아세안 회원국 3개국 이상이 비준하면 비준한 국가에서부터 발효된다. 한국은 지난 2일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2월 발효된다. 아세안 6개국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이다. 비(非)아세안 4개국은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이다.
RCEP에는 모두 83개의 지식재산권 조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다. 우선 상표브로커가 우리 기업의 상표를 해외시장에서 선점하려는 경우 출원은 거절되고 등록받더라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상표와 동일·유사한 인터넷 주소명을 다른 사람에게 선점 당한 경우에도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한국이라는 국가명을 사용해 한국산으로 오인·혼동케 하는 행위도 금지돼 중국, 아세안 지역 등에서 발생하는 한류 편승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또 특허출원 후 18개월이 지나면 내용을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했으며, 물품 전체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도 디자인권을 허용하는 부분디자인 제도의 도입근거도 도입됐다. 상표의 경우 전자출원 시스템과 출원·등록 공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상품분류를 따르는 것이 의무화됐다. 특허나 디자인에서도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분류를 따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반영됐다. 이를 통해 국제 지식재산권 제도가 아세안 등에 적용 우리 기업에게 우호적인 경영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삼섭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RCEP 발효로 세계 최대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가 강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우리 기업이 최근 통상환경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받아 해외 현지에서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활용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허청은 RCEP 발효에 맞춰 기업·변리사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FTA에 관한 최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10일 서울 서초구의 엘타워에서 지식재산권 분야 FTA 설명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