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생각나게 하는 '우울한 경제'…맥주에 붙는 세금은 왜 못 내릴까

2020년부터 종량세 적용…직전연도 물가상승률 연동
세율 인하해도 출고가 영향 미미…모니터링 구조 없어
원재료 상승 영향 받는 소주 등 종가세 품목과 형평성
'물가연동'은 개선…내년부터 물가 50% 범위 탄력조정
  • 등록 2022-07-25 오전 11:30:00

    수정 2022-07-25 오전 11:30:00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커피원두(생두)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한시 면제, 개별포장 김치·된장·고추장 부가세 면제…

정부가 치솟는 물가를 잠재우기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세를 면제하고 유류세 인하폭을 최대로 늘리는 등 물가 하락을 위해 각종 세금 인하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가능한 모든 세목에 대해 물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면서도 정부가 마지막까지 감면을 고려하지 않는 세목은 바로 술에 붙는 ‘주세’다. 술, 담배 등 중독이 높은 물품에 부과되는 이른바 ‘죄악세’라는 점, 그로 인해 주세를 깎아줬다가 정부가 음주 문화를 조장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점 등이 부담이다. 그러나 이런 점을 차치하고라도 주세는 맥주, 소주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이 달라 세금을 내려도 소비자 판매가격까지 떨어질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월 23일 서울 대형마트 주류판매대. (사진=연합뉴스)
‘알코올 양’ 따라 부과되는 맥주 세금…내려도 판매가 반영 안 돼

일단 맥주와 탁주에 붙는 주세는 알코올 양에 따라 부과되는 종량세 방식이다. 정부는 지난 2019년 세법개정을 통해 지난해부터 맥주와 탁주에 대한 과세 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꾸고 매년 직전연도 물가상승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1만원에 4캔씩 팔던 수입맥주와의 주세 형평성을 위해 맥주 등에 대한 세금 구조를 완전히 바꾼 것이다.

맥주에 붙는 주세는 물가연동제가 적용돼 물가가 오르는 만큼 세 부담이 커지고 이 부분이 고스란히 맥주 판매가격이 반영된다. 지난해에는 직전연도 물가상승 폭이 크지 않았지만 코로나19 이후 공급망 불확실성 등 요인으로 올해 주세율은 지난해보다 맥주가 리터(ℓ)당 20.8원, 막걸리가 1.0원 뛰었다.

올해의 경우 연간 물가상승률이 5.0%에서 5%대 후반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는 상황인데, 5.0%이라고 가정할 경우 내년 주세율은 올해보다 두 배 더 뛰면서 판매가격에도 영향을 줄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올해 주세 인상과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오비맥주에 이어 하이트진로도 주요 맥주 출고가를 평균 7.7% 올렸다.

이처럼 서민 술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주세를 손대는 것이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그 이유로는 먼저 주세율 감면이 곧바로 소비자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를 꼽는다.

최근 법정 최대 한도까지 인하된 유류세와 비교해보면 유류세는 세금이 붙는 제조장 반출가가 비교적으로 단순하게 기준값이 정해진 구조다. 기본적으로 국제휘발유 가격에 연동해 움직이는 특성상 유류세를 인하했을 때 실제 유가가 그에 비례해 떨어지지 않았을 경우 바로 알 수밖에 없다. 제품종류도 휘발유 또는 경유로 모두 같아 다른 가격상승 요인이 없다. 정부에서 폭리를 막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도 가동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인하를 체감하기가 비교적 쉽다.

반면 맥주에 붙는 주세의 경우 세율을 인하하더라도 가격 인하가 바로 출고가나 판매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알코올 양에 따라 부과하다보니 맥주 제품에 따라 제조방식과 원재료가 모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세금 인하분만큼 가격이 떨어지지 않더라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제한적이다. 이 때문에 실제 세율 인하가 가격 하락에 영향을 줬는지 모니터링하는 것도 어렵다. 결국 정부가 맥주에 붙는 주세를 깎더라도 소비자가 더 싼 맥주를 마실 가능성이 낮다는 것.

맥주 가격 상승만 자극하는 ‘주세’ 구조

종가세 구조인 소주 등 증류주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소주와 위스키 같은 증류주와 과실주 등은 제조원가나 수입가 등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이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 출고가격이 오르면서 세율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최근 공급망 차질 등으로 주요 원재료가 다 오르는 상황에서 물가연동 구조인 맥주에 붙는 주세만을 감면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소주 등 증류주는 그때 그때의 원가 등을 즉시 반영해 변동하지만 맥주 등은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1년 뒤에야 반영하는 데다 전년도 물가상승률이 높을 경우 현재의 원가 부담과 상관없이 맥주가격 등이 올라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정부는 최근 물가상승세가 심상치 않다는 점을 고려해 기존의 물가연동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직전연도 세율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곧바로 적용하는 대신 물가상승률의 50% 범위 내에서 주세율을 탄력 조정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당시의 경제상황과 출고가격 변동 등 종합적인 지표를 고려한 ‘가격변동지수’를 적용해 올해 물가상승률의 절반까지만 세율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올해 연간 물가상승률이 5.0%라고 가정했을 때 내년 맥주에 붙는 세금은 ℓ당 41.6원 오르는데, 이를 20.8원까지 조정할 수 있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세율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그대로 반영하다 보니 오히려 맥주 가격 상승을 자극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종가세인 소주 출고가, 물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세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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