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200만원…서울시, 전기택시 지원금 1500대 추가 지급

일반 전기승용차 대비 보조금 300만원 많아
부제 해제·유류비 인상으로 구매수요 늘어나
추첨 선정에서 출고·등록순 선정으로 변경
  • 등록 2022-08-16 오전 11:15:00

    수정 2022-08-16 오전 11:15:00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서울시가 올해 친환경 전기택시 보급사업에 참여할 개인 및 법인택시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시는 서울 택시면허를 보유한 택시 운송 사업자를 대상으로 상반기 1500대에 이어 하반기에도 추가로 전기택시 1500대 (개인 1200대, 법인 300대)에 대한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전기택시의 경우 2020년 11월부터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하여 모든 요일에 택시를 운행할 수 있다. 유류비 보다 저렴한 전기 충전료로 인하여 수요가 대폭 증가하는 추세다.

일 220㎞ 운행기준 연료비 는 LPG택시가 일 2만1622원인데 비해, 전기택시는 일 1만228원이다.

택시 사업자의 구매 수요가 점차 높아지는 만큼, 서울시는 올해 보급대수를 전년대비 480%(2021년 627대)로 증가한 3000대(상반기1500대, 하반기 1500대)로 늘려 전기택시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

구매보조금은 차량가격 및 차량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85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5500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을 100% 지원한다.

택시는 일반 승용차보다 하루 주행거리가 7~13배 길어 전기차로 교체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다. 따라서 일반 승용차보다 300만원 많은 최대 12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전기택시 보급사업 참여 및 보조금 신청은 16일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받는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상반기는 보조금 지원대상자를 전산 추첨제로 선정했지만 부품난 등 신차 출고 대기기간이 약 1년 이상으로 차량 미출고로 인한 구매지원 취소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하반기는 선정방식을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변경해 실시한다.

백 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유류비 절감 효과로 높아지는 전기택시 구매수요 증가에 맞춰 모집인원을 대폭 확대했다”라며 “지속적인 전기택시 보급 확대, 친환경 중심 교통 체계 구축을 위해 택시 사업자와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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