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생명 위협없으면 인정, 규제 샌드박스 원칙 되새기겠다"

[상보] ICT 분야 제6차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운전면허증 인증 등 11건 심사
  • 등록 2019-09-26 오전 11:02:55

    수정 2019-09-26 오전 11:02:55

26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제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회의에 앞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이재운기자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6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제6차 신기술·서비스(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내·외적 어려움 속에서 혁신 성장을 위한 개선을 계속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최기영 과기정통부 신임 장관 취임 이후 처음 열리는 심의로,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최 장관이 직접 내용을 브리핑할 예정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 아이들이 모래상자(샌드박스) 안에서 다양한 놀이를 하듯이, 사업자들이 일정한 조건하에서 기존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사업 시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다. 최 장관은 이 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을 위한 최고 성과라고 언급하며 “기업의 혁신활동을 장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규제 샌드박스가 그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6차 심의위원회에서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SK텔레콤, KT, LGU+ 각각) △TV 유휴채널 활용 와이파이 서비스 (이노넷) △원격제어 누전차단기를 통한 스마트전원제어시스템 (한결네트웍스) △본인인증코드 활용 모바일 환전 서비스 (캐시멜로) △택시 앱 미터기 (티머니, 리라소프트, SK텔레콤, 카카오모빌리티 각각) △유원시설업에서의 VR 러닝머신 서비스 (리앤팍스) 등 11건을 심의한다.

특히 모바일에서 블록체인을 통해 운전면허를 확인하는 서비스가 통과될 경우, 스마트폰을 이용해 운전면허증 인증을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게 돼 면허증을 따로 소지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동통신 3사는 삼성전자와 손 잡고 향후 스마트폰에서 이같은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사물인터넷(IoT) 확산을 위한 다양한 시도와 함께, 앱 미터기를 통한 택시요금 시비 감소나 모빌리티 서비스 확장, 핀테크 서비스, 가상현실(VR) 응용처 확대 등도 기대된다.

최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인정해주는 규제 샌드박스의 원칙을 되새기겠다”며 이날 회의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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