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건축물 투자 융자지원·인증기관 확대

국토부, 산업부와 공동 추진
  • 등록 2020-12-28 오전 11:00:00

    수정 2020-12-28 오전 11:00:00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건축물에너지 성능향상을 위해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공동부령으로 운영중인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두 부처는 먼저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을 촉진한다. 건축물에 고정돼 설치·이용하는 기자재 품목 검토를 통해 금속제커튼월을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신규 지정토록 협의했으며, 향후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을 위해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자금지원 활성화를 통한 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을 유도한다. 내년엔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융자를 최대 150억원 이내에서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토록 지원한다.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은 최대 20억원 이내에서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지원한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적용대상도 확대한다. 그린뉴딜 확산과 2050 탄소중립 선언으로 친환경건축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인증을 희망하는 소규모 건축물이 늘어나고 있어, 인증 적용대상의 최소면적 기준인 ‘냉방 및 난방 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단독·공동주택·업무시설 제외)’를 삭제키로 했다.

아울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도 확대 운영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로드맵의 시행으로 내년부터 인증건수가 대폭 상승할 것에 대비하기 위해 원활한 인증 수행 및 인증 소요기간 단축 등이 가능토록 인증기관을 추가 지정한다. 현행 인증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의 인증 건수는 2017~2019년 81건, 올해 들어선 427건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국토부와 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축물에너지 성능향상 관련 제도를 지속 발전시켜 2025년 민간부문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2050 탄소중립 목표실현의 선도적 역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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