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외제차 박살 내고 도망간 운전자 '급발진 탓' 말 바꾸기

  • 등록 2021-11-16 오후 12:51:31

    수정 2021-11-16 오후 12:51:31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뒤 사라졌던 운전자가 무보험에 급발진까지 주장한다는 사연이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보배드림
지난 14일 온라인 자동차정보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운전미숙으로 사과해놓고 진술할 땐 급발진 주장”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사고 당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면서 “영상 보시면 주차된 제 차를 박고 시동 걸어둔 채 차량 버리고 도망간다. 출고한 지 6개월, 2000㎞를 운행한 차량”이라고 전했다.

블랙박스 영상 속에는 상대방 운전자가 사고를 낸 뒤 문을 열고 사고 난 차량을 보는 모습이 담겼다.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차량 앞부분이 심하게 파손됐고 아파트 벽도 부서진 모습이 담겨 있었다.

사진=보배드림
글 작성자는 “사고 후 30분 뒤에 현장으로 오셨는데 경찰은 뺑소니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신다”며 “제 생각엔 보험이 적용이 안 돼서 바꿔치기하려고 도주한 것 같다고 했지만, 경찰은 도로가 아니라 의미가 없다고 한다”고 했다.

상대방 운전자는 사라졌다가 현장에 나타난 사고 차량의 차주인 남편의 전화를 받고 현장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사과했다고 한다. 현장 확인 결과 운전자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차주인 글쓴이는 당시 사고 현장에서 사과를 받고 보험처리를 하기로 했지만, 이후 해당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상태여서 보험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이며 경찰에서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을 주장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 개인 정보여서 사고 운전자의 연락처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출동한 경찰은 운전미숙이라고 했다는데, 사건을 맡은 경찰한테는 ‘급발진’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며 “차량 수리비 부품 값만 1000~1200만원 견적이 나온 상태다. 대차도 30일 해야 한다. 1일 10만원씩 300만원이 예상된다”면서 해결 방안을 알려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급발진은 무슨, 아니 주차할 때 액셀 밟을 일이 있냐”, “시동을 켜놓고 갔으니 내려올 의사는 있어 보이니 물피도주는 아니고, 사람이 안 탔으니 뺑소니도 아니고, 무보험차니 자차로 처리하시고 렌트는 별도민사로 가셔야 할 듯”, “자차로 먼저 수리하시고 렌트도 해서 타십시오. 그리고 보험사에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수리비 및 렌트비용)하시고 자차보험처리시 자부담금(보통 200% 50만원)까지 상대방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등의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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