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아동BJ 성희롱 댓글관련 사업자 의견 청취 결정

  • 등록 2016-03-04 오후 12:42:43

    수정 2016-03-04 오후 12:42:43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3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아동 BJ를 대상으로 달린 선정적·성희롱적 댓글과 관련해 인터넷방송사업자(아프리카TV)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결정했다.

방심위 측은 “해당 정보는 인터넷 방송에서 아동·청소년 보호 실태 관련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일부 시청자들은 아동 BJ에 ‘바지를 벗으면 별풍선 500개를 준다’거나 ‘브라 보여주면 별풍 쏜다’ 식의 댓글을 달았다. ‘비제이님 00쫄깃쫄깃할 듯’, ‘00 빨아드릴게요’ 등의 지나치게 선정적이거나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댓글도 게재했다.

방심위는 이 댓글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한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제2호, 금품 등을 약속하고 아동·청소년의 신체 전부 또는 일부 접촉·노출하는 행위를 금지한 아동·청소년 보호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아프리카TV의 실시간 방송 모니터링 현황, BJ 활동 기준, 아동·청소년 보호 대책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의견을 청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방심위는 자기 방어 능력이 부족한 아동 BJ들이 일부 시청자들의 욕설, 막말 등의 언어폭력과 성희롱 등의 행태로 인해 정신적 충격 등 피해를 입고 있어 이들을 위한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앞으로도 실시간 인터넷 방송에서의 아동·청소년 보호 실태 점검 모니터링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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