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관 행정소송, 법무부장관 지휘 체제로

법무부, 5일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행정소송 지휘 주체, 검사장→법무부장관
  • 등록 2020-06-05 오전 11:52:39

    수정 2020-06-05 오전 11:52:39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행정청의 위법한 행정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과 관련된 진행상황을 보고받는 주체가 검사장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변경된다.

5일 법무부는 국가소송 승인 업무를 법무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국가소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관보에 게재했다.

법무부 팻말. (사진=연합뉴스)


기존 행정소송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검찰총장·고검장·지검장 등에 위임됐지만, 이제 법무부 장관이 전부 직접 지휘하고 보고받도록 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법무부 장관은 행정소송과 관련된 소송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판결·결정 및 명령불복 통보와 소송사무보고 등 수행청을 지휘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또 법무부 장관은 소송물가액이 2억원을 넘는 사건에 대해 전부 승인해야한다. 다만 사안이 중대한 경우 소송금액에 상관없이 법무부장관이 승인하도록 개정된다.

판결확정 전 임의변제가 될 경우, 판결확정증명서를 첨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단서 조항이 신설된다. 확정사건 관련 검찰청 내 기록 송부는 국가소송사건으로 한정된다.

국가소송법 시행령에 법무부 장관의 소송수행해태 통보 규정을 신설하면서 소송수행해태 서류 발신자에 법무부장관을 포함시킨다.

행정소송 권한을 법무부로 이관함에 따라 법무부 기준으로 서식도 정비된다. 검찰 사건번호를 삭제해 법무부 사건번호를 추가하고, 검찰청 보고사항 역시 법무부 보고사항으로 변경하게 된다.

또 소송수행자에 법무부 직원이 포함되면서 담당검사·공익법무관 등이 기재된 행정소송 관련 서류의 용어가 담당자 또는 직원으로 바뀐다.

법무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현재 검찰에 위임된 행정소송과 관련된 권한을 법무부로 이관해 행정소송의 지휘체계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국가소송 승인 업무를 법무부로 일원화해 국가소송 지휘, 승인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은 다음 달 15일까지 통합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반대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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