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윈 때리기 언제까지…이번엔 배달앱 ‘어러머’에 벌금 50만위안

中규제 당국, 알리바바 배달앱 '어러머' 조사
"허위, 오해소지 있는 가격 수단 이용"
  • 등록 2021-05-18 오후 12:22:40

    수정 2021-05-18 오후 12:22:40

사진=어러머 홈페이지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중국 규제 당국이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그룹 산하 배달앱 ‘어러머(eleme)’에 50만위안(약 88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가 중국 정부를 비판한 이후 중국의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모습이다.

중국 매체 베이징상보(北京商報)에 따르면 상하이시 푸퉈구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어러머’에 대한 조사 결과 앱 초기 화면에서 ‘90% 할인쿠폰’을 내건 후 실제로 할인 혜택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할인 쿠폰으로 고객을 유인했지만 실제 적용된 프로모션 할인 폭은 이보다 더 적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이에 당국은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가격 수단을 이용해, 소비자나 다른 사업자를 유인하고, 거래하게 했다”며 벌금 50만위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 매체는 최근 들어 배달 플랫폼이 대폭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의 주문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소비자들이 진위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벌금 자체가 크진 않지만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에 대해 또 다시 규제를 강화했다는 점에 주목된다.

중국은 마윈이 지난해 10월 상하이 금융 포럼 기조연설에서 중국 금융당국을 ‘전당포’에 비유하며 비판 한 이후 ‘군기잡기’를 이어오고 있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11월 예정돼 있던 알리바바 산하 핀테크 기업인 앤트그룹의 상하이 및 홍콩 증시 상장을 중단시켰고, 지난 4월엔 알리바바에 반독점법 위반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182억2800만위안(약 3조11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중국 정부는 최근 알리바바를 선두로 몸집을 키워가는 다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고 있다.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과 교통부, 공안부 등 8개 정부 기구는 합동으로 지난 14일 디디추싱, 메이퇀, 만방(트럭공유업체), 택배업체 훠라라 등 10곳의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을 소환해 예약면담(約談·웨탄)을 실시했다. 예약면담은 주로 상부 기관이 하부기관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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