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중 편의점·슈퍼 비닐봉투 사용금지…"2030년 1회용 전면퇴출"

환경부·산통부, K-순환경제 이행계획 발표
2030년 1회용 비닐봉투 및 1회용품 전면 금지
업종별·규모별 단계적 사용 규제
소분매장 이용시 현금 쌓이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도 운영
  • 등록 2021-12-30 오후 12:00:29

    수정 2021-12-30 오후 2:15:56

출처:환경부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내년 말부터 편의점이나 제과점 등 소규모 매장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제과점을 제외한 음식점이나 주점업에서는 종이컵이나 빨대 등 1회용품 무상제공도 금지된다.

정부는 업종과 매장 규모에 따라 점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해 오는 2030년부터는 1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30일 발표한 ‘한국형(K)-순환경제 이행계획’에 따르면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2030년부터는 1회용 비닐봉투 및 1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이를 위해 단계적으로 업종과 점포 규모에 따라 1회용 봉투 사용 및 무상제공 금지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내년 11월 제과점과 편의점, 슈퍼마켓 등 종합 소매업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고, 음식점·주점업(제과점 제외)은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 등 1회용품의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종량제 봉투나 종이봉투 등은 구매해 사용이 가능하다.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11월24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2025년부터는 음식 포장ㆍ배달을 포함해 음식점ㆍ주점업과 33㎡를 초과하는 도·소매업 전체의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고, 소규모 가게와 전통시장 내 상점 등 33㎡ 이하 도·소매업은 1회용품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제주 스타벅스 등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다회용기 사용 시범사업을 전국 단위로 확산하고, 녹색특화매장의 확대 및 포장재 없는 점포의 전국 확산을 유도한다. 음식 배달이 늘어남에 따라 지자체, 배달앱 업계, 음식점 등과 협업해 다회용기 사용 배달문화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재활용이 어려운 화장품 용기와 관련해선 화장품 소분(리필) 매장 활성화를 추진하고, 세척과 재활용이 용이한 표준용기 제작 지침서를 마련해 재활용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내 유통 화장품 포장재 가운데 64%가 재활용이 어려운 등급을 판정 받고 있다.

친환경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소분 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는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가 지급된다.

포장계기물 감량을 위해 과대포장 사전평가제도도 도입된다. 포장횟수(1~2차 이내)나 포장공간비율(10~35% 이하) 규제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플라스틱 소재 전환을 위해 2050년까지 친환경 대체재로 부상하고 있는 순수 바이오 플라스틱 대체를 위해 기존 석유계 플라스틱을 석유계 혼합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 바이오플라스틱 분리배출 표시가 허용되고,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경우 2023년부터 폐기물 부담금 면제가 추진된다. 또 환경표지 인증의 바이오매스 함량을 20%에서 2030년 50%로 상향하고, 플라스틱 제조업체는 2023년부터 재생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기술개발을 위해 CJ, LG 화학, SKC 등 바이오매스 기반 플라스틱 제조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폐지방·폐치아 재활용을 허용(2022년)하고, 이를 활용한 임플란트, 골이식재 등 의료기기에 대한 품질 인증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이행계획에 따라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순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이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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