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체거래소 도입 등 자본시장 선진화 제도 정비"

1차 금융규제혁신회의서 추진방향 보고
신탁제도 개선·대체거래소 도입 등 계획
  • 등록 2022-07-19 오전 11:07:50

    수정 2022-07-19 오후 9:30:28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금융위원회가 대체거래소(ATS) 도입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제도 정비를 검토한다. 자본시장 제도 등 금융 규제를 정비해 투자 수요를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19일 열린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앞서 금융위는 6월부터 8개 금융권협회를 상대로 수요조사를 해 234개 건의사항을 접수했다. 이를 토대로 4대 분야, 9개 주요과제, 36개 세부과제를 추려 금융규제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본시장 분야에서는 신탁제도를 개선하고 대체거래소를 도입해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그외 공모펀드 활성화, 펀드 판매보수 책정·수취시 판매사 자율성 확대 등도 과제로 정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금융규제혁신회의 모두발언에서 “자본시장의 인프라를 정비하고 투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종합자산관리가 가능하도록 신탁제도를 개선하고, 대체거래소 도입 등을 통해 경쟁과 자율을 촉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시장제도를 정비하여 선진 자본시장의 면모를 갖춰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투자자들이 공시 등과 관련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와 관련한 제도 정비에도 나설 계획이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제도를 정비하고, 영문 공시 등 외국인 투자자 친화적인 공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또 상장사 등 일반기업의 회계, 감사, 상장유지 등의 부담을 완화해줄 방안도 찾기로 했다. 2023년부터 모든 상장사에 대해 내부회계 관리제도 외부 감사가 실시된다. 소규모 상장사에서는 내부회계 관리제도 외부감사에 대한 부담이 과도하다는 토로를 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소규모 상장사에 한해 내부회계 외부감사 면제를 추진한다.

이에 금융위에서는 구체적인 업계의 요청과 현장의 애로를 다양한 경로로 파악해 추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음달 중 2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해 규제 혁신 과제를 속도감있게 상정하고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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