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재건축 부담금 1억 넘는 아파트, 19곳→5곳 줄어"

부과기준 1억 상향, 부과구간도 7000만원으로 확대
최고요율 50% 적용 아파트, 52%→9%로 감소
준공된 5개 아파트도 개정안 적용 예정
  • 등록 2022-09-29 오전 11:26:28

    수정 2022-09-29 오전 11:26:28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부과 기준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10년 이상 장기보유한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최대 50% 까지 부담금이 감면될 전망이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다음은 주요 질의응답

△부담금이 많을수록 감면율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강남 아파트값이 안정화하기 위해선 재건축을 통한 공급이 필요한데 추진 효과가 떨어지는 것 아닌가.

=근본 취지는 재건축에 따른 초과이익을 적정하게 환수한다 것이 원칙이다. 도심 내 주택 공급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측면이 있다. 지금 현행 부과금 부과 체계에서는 최고요율 구간인 1억1000만원을 넘는 단지가 52%이다. 84개 단지 중 44개 단지가 1억1000만원이 넘는다. 그러나 새로운 재초환 부과 기준에 따르면 최고요율이 적용되는 3억8000만원을 넘는 곳이 9%밖에 안된다.

84개 단지 중 재건축 부담금이 1억원 넘는 곳도 19곳에서 5곳으로 줄어든다. 이 곳도 최장 보유 10년을 하게 되면 최대 50%까지 감면이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개선 방안이 작동을 하게 되면 서울 지역 재건축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지금 84개 단지 이제 통보받은 예정에 변경될 수 있다고 했는데 단지의 부담금 확정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건가. 입법 시점에 따라 단지별로 어떻게 부담금 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인가. 또 법률 개정이 필요한데 입법 추진 계획과 시점은?

=먼저 부담금 산정 시점은 사업 승인이 이뤄지면 부담금 예정 통지 예정액이 통지된다. 현재는 추진위로부터 준공 시점에 집값이 제일 중요하다. 지금 부담금 예정액이 통지됐다 하더라도 실제 준공 시점까지 집값이 어떻게 변동하느냐에 따라서 최종 부담금은 달라진다. 통상 사업 승인일로부터 준공까지 한 5년 정도 소요된다고 본다. 현재 부담금 예정이 통지된 84개 단지 중에 최종적으로 준공된 단지는 5개가 있다. 이 단지를 뺀 79곳 단지는 부담금 예정액이 사업승인 기준으로 산정됐기 때문에 최종 준공 시점에서는 최근의 집값 상황을 봤을 때 크게 변동이 있을 수 있다.

또 입법에 대해서는 부과기준, 부과개시 시점, 1주택자 장기 보유자 감면. 공공기여 등 모든 사항이 법률 개정 사항이다. 여야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서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면제 기준, 장기보유 기준 등 어떤 근거로 설정됐나

=먼저 저희들이 부담금 면제 구간과 그다음에 부과 구간에 대해서는 최근에 집값 상승률도 고려했고 전반적인 부담금이나 조세 부과 체계를 좀 같이 검토를 했다. 2006년에 재초환 제도가 도입되고 난 뒤 2022년 7월까지 집값이 3~4배 정도 올랐다. 또 재산 관련 세제를 보게 되면 부담금처럼 이렇게 조밀하게 3000만원부터 면제를 해서 2000만원 단위로 구간이 설정된 게 없다. 양도세를 보면 최고 부과세율 45%가 적용되는 대상이 3.5%이고 상속세인 경우에도 최고 세율이 부과되는 대상이 6%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현재 재건축 부담금은 최고 부과율 50%가 적용되는 대상이 52%가 된다.

△재초환이 2018년 이후 실제로 부과된 곳이 없다. 이 기준대로 부과가 되도록 지도하겠다는 뜻이 있는 건가. 지자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과를 유예하거나 미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할 예정인가

=지금 총 84개 단지 중에 5곳 단지가 준공이 됐고, 이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지자체장은 준공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상 부과 절차를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선 방안을 담은 제출한 법률이 조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현행 실정법이 정해진 대로 부담금을 부과해야 되지만 저희들이 제출한 법이 만약 통과되게 되면 경과 조치를 통해서 법 시행 이후 부담금을 부과하는 단계부터 적용하게 되면 현재 있는 준공 단지들과 또한 부담금을 아직 부과하지 않은 사업장에도 개정 규정이 적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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